김태균 도의원 대표 발의, ‘전라남도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가족 구현 조례 ’ 전부개정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1일 김태균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이 대표 발의안 ‘전라남도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가족 구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조례 전부개정안은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노인 1인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김태균 의원(더불어 민주당, 광양2)
김태균 의원(더불어 민주당, 광양2)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을 부양자 없이 홀로 생활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제명을 ‘전라남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 및 지원 조례’로 변경했으며,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대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노인돌봄 사업 및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기존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명칭에 대한  ‘고독사 지킴이단’이 도민들의 부정적 의견를 반영하여 ‘어르신 지킴이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태균 의원은 “도내 만 65세 이상 저소득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1인가구 노인 10만 4천 여 명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홀로 사는 노인과 취약 계층 어르신들은 경제 상황, 여가와 사회활동 등 모든 영역에서 열악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늘어나는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도 이들에 대한 관심이 증진되고,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