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이 법 위반으로 행정적 제재인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많았으나 검찰이 기소해 형사처벌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 고위 간부였던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평상시 알고 지내던 도로포장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다만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8일 도입된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형사처벌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주고받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들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건설사 직원이 발주처인 공사 직원에게 47만여원가량의 식사를 제공한 사례,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에게 100만원을 준 피의자 사례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이들에게 그간 150만원에서 300만원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것이다.

이택광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실행 과정에서 지엽적인 문제점들이 다소 불거졌지만 큰 틀에선 부적절한 선물, 향응 접대가 오가는 문화를 많이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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