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과 다방이 지난해 자체적인 ‘허위매물근절’ 대책을 실행한 이후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22일 전했다.

정부가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한 이후에도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등록된 2021년 1월 부동산허위매물은 6082건, 2월은 5171건에 달했다.

반면 부동한 플랫폼 직방과 다방은 최근 허위매물감소에 대한 가시적 결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방은 <뉴스워커>와의 인터뷰에서 자체 ‘허위매물 ZERO 제도’로 허위매물이 눈에 띄게 줄고 있음을 알렸다.

다방 관계자는 “창업 초기인 2013년부터 누적된 매물 데이터를 분석해 만든 자체 빅데이터를 활용해 허위매물이 주로 등록되는 시간대, 재등록 및 수정 건수, 지역 평균 전·월세 값 등 기반으로 다방에 등록된 전 매물에 대한 관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허위매물로 과열된 지역을 판단해 집중 점검을 진행하거나 허위매물로 신고된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실소유자 검증 절차를 거친 ‘확인매물’, 실소유자가 직접 매물 광고를 요청하는 ‘허브 매물’ 등의 신뢰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직방 역시 <뉴스워커>와의 인터뷰를 통해 허위매물근절 대책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직방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고객안심콜’이라는 제도를 운영해 허위매물근절에 대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며 “예를 들어 집주인이 ABC에 공인중개사무소에 같은 가격에 집을 내놓았는데 이 중 A 업체에만 가격 인상을 요청한 경우 나머지 두 업체는 허위매물을 올린 것이 돼 버린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이용자를 통해 상담내용을 전수조사해서 허위매물을 가려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으로 인해 매물을 올릴 시 기재해야 하는 표시 정보가 증가했지만 그런데도 허위매물을 업로드 하려는 시도가 있다. 직방에서는 소재지가 주소지와 맞는지 확인 절차를 걸쳐서 신규 허위매물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다방 2020년 허위매물 신고 동향 리포트에 의하면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허위매물 신고 비중은 32.24%에서 14.37%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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