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 7법’을 발의했다.

29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박홍배 위원장,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이재진 위원장은 금융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7개 법안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7개 법안은 ▲폭언·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대면 및 비대면 고지의무, ▲감정 노동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발생 시 치료비 지원 및 일시적 휴직 지원 ▲직원을 보호하지 않은 금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1,000만 원→3,000만 원)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 금융업계 종사자는 <뉴스워커>와의 통화에서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밝혔다.

그는 “폭언과 악성 민원 등으로 고통을 겪지 않은 직원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라며 “폭언이나 성희롱을 당했더라도 고객응대직원들은 고객과 일시적으로 분리되는 사후조치 말고는 어떤 보호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전했다.

이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김경수 정책실장은 <뉴스워커>와의 인터뷰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체계가 실제 근무환경과 거리감이 있기에 산업재해가 비일비재했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실장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는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라고 명기되어 있다”며 “음성 안내를 할 경우에는 문구 게시는 하지 않아도 되는 한계를 갖고 있고,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는 맹점이 있었다”라며 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전했다.

김 정책실장에 따르면 악성 민원에 대한 현행 과태료 규정은 은행과 증권, 보험회사 등은 3000만원, 상호저축은행과 신협은 1000만원, 심지어 새마을금고는 감정노동자 보호 체계가 없다. 이에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 7법에는 감정노동자 보호 체계가 금융회사의 차이로 달라질 수 없다는 이유로 일괄적인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했다.

또한, 법안이 통과될 시 감정노동 심리상담프로그램이 적용되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인한 정신질환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이 만들어진다. 감정노동의 피해에 대응하는 사후 대책을 보강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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