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티에스아이에 시세현황 변동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지난 3월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는 티에스아이 측에 이날 오후 6시까지 ‘500억원 규모의 배터리 공장용 장비 수주설’에 대해 사실 여부 및 진행내용을 공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풍문 등을 포함해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해 시황 변동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상장법인에게 중요한 정보의 유·무를 조회하고, 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본부가 티에스아이에 조회공시를 요구한 최초일은 3월12일로, 티에스아이는 4월12일과 5월12일 두 차례에 걸쳐 미확정 답변으로 입장을 보류했다.

티에스아이 측은 최초 조회공시를 요구 받은 3월12일 LG폴란드 배터리 공장의 장비수주와 관련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계약체결 및 공급규모 여부 등 세부 계약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어 4월12일 고객사와 거래조건 및 공급규모에 대한 실무 절차를 진행했고, 고객사의 공식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최종 계약 여부는 확정되지 않아 고객사의 공식 승인이 마무리돼 수주가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고객사의 추가 자료 제출 요청 등이 있어 협의가 진행 중이며, 최종 계약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고객사의 추가 자료 검토 후 공식 승인이 마무리돼 수주가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첨언했다.

티에스아이 측의 추가 답변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다. 관계자는 “서면 내용이 공식 입장이며, 최종 계약을 위해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그 이상의 답변은 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편, 티에스아이는 IR(투자정보) 2차전지 제조공정 중 믹싱공정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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