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에 감염된 10대 여학생 A양이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인 가운데 국내 에이즈 환자 증가 추이가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에이즈 환자가 1만 1천여 명에 달해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에이즈에 새로 감염되는 10대 청소년 수도 2004년 12명에서 지난해 36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1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양은 B고교에 재학 중이던 올 5월 산부인과 진료에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양성 판정을 받자 부모와 함께 학교를 방문, 자퇴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B고교는 A양이 성매매한 이후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고는 이 같은 사실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급 기관인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집단 발생 우려가 큰 장티푸스나 콜레라 등 1종 감염병과 달리 개인정보가 보호가 최우선인 에이즈 감염 여부는 교육 당국에 의무 보고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학교장과 학교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A양 사건의 경우처럼 현행법상 에이즈 환자 관리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이뤄져, 수사기관과 명단 공유가 불가해 감염 경로 파악이 어려운 한계도 있다.

에이즈 환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시선과 인식이 부족한 것을 사생활 보호라는 이름으로 감추는 동안 더욱 환자수가 늘린 이유가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