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로 알려진 피씨엘(PCL, 대표: 김소연)의 하청업체 직원 약 300명이 계약종료 이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하청업체인 A업체는 임금 체불에 대해 원청인 PCL에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업체에서 근무하던 노동자 300여 명은 계약 연장 하루 전인 지난 531일 갑작스러운 계약연장 불가 통보를 받았다. 또한 월급 지급일인 610일 약속된 임금은 지급되지 않았으며, 다음날 A업체 노동자에게 절반의 임금만을 지급했다.

노동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A업체는 받지 못한 임금 절반의 지급일조차 말하지 않는 상황이며, PCL이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

이에 A업체 관계자는 <뉴스워커>와의 인터뷰를 통해 임금 체불 사유를 설명했다.

관계자의 주장에 따르면 A업체는 원청 업체인 PCL로부터 520일 직원 60명을 감축할 것을 통보받았다. 이에 A업체는 노동자를 한 달 단위로 계약 하고 있기에 말일까지 감축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PCL은 이 요청을 받아들였으나, 531일 인원감축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갑작스러운 계약해지 통보를 전했다.

관계자는 계약상 PCL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와 인원감축을 요청할 수 있다하지만 노동자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용역대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PCL측에 노동자에 임금만이라도 지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A업체와의 계약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포함한 방법을 찾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PCL 관계자는 <뉴스워커>와의 통화를 통해 A업체의 계속된 증원으로 인해 계약 해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반박했다.

PCL 관계자는 “3월 이후 계속해서 인원감축을 요청했으나 반대로 A업체는 계속해서 인원을 늘리고 용역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A업체 측의 귀책사유가 있어서 계약 해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임금을 못 받는 상황을 고려해서 어떻게든 협의를 통해 용역대금을 지급하려 했다A업체는 협의에도 참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협의가 성사되지 않게 하려고 사건을 공론화시키려고만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A업체 관계자는 “PCL은 자가검사키트 생산을 위해 2월 이후 계속해서 증원을 요구했으며 지난 520일 생산설비의 자동화로 인해 인원감축을 요청한 것이라며 하청업체가 임의대로 인원을 늘리고 임금을 요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