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 그래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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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음식물처리기가 보급화되며 다양한 형태의 음식물처리기들이 판매·개발되고 있다. 이 중 음식물분쇄기(디스포저)는 음식물쓰레기를 싱크대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음식물분쇄기 제품에서 발생하는 역류·누전 등의 문제로 인해 소비자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로 정치권에선 음식물분쇄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제출되기도 했다.

음식물분쇄기는 1995년 악취 등의 문제로 국내에서 판매와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2012년 정부가 가정용에 한해 음식물 쓰레기 중 20%까지만 용수와 섞어 상하수도로 흘려 보낼 수 있고, 나머지 80%의 잔여물은 따로 수거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판매를 허용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건으로 판매할 시 사용자가 크게 효용성을 느낄 수 없다고 판단한 일부 업체에서는 제품 설치 시 잔여물 보관장치를 제거해 모든 음식물을 하수구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에 따르면 음식물분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분류식 하수관 강화된 배수설비 수처리시설용량 확보 등이 음식물분쇄기 사용의 기본조건이라고 설명했으나, 이에 적합한 국내 아파트 등 거주시설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음식물분쇄기 소비자 피해 다수


전남 함편군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198월 홈쇼핑에서 음식물분쇄기를 렌탈했다. 하지만 음식물불쇄기를 사용한지 2년이 된 이후 악취·배수막힘·역류 등의 현상이 발생하여 기업에 피해보상 및 렌탈 계약 중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신축 주택인 만큼 배수관에 음식물이 투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했으며, 배수관에 문제가 있었다면 지난 2년동안 음식물분쇄기를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사측은 배수관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배수관로에 있는 퇴적물의 상태가 상당히 부패돼 있었기에 이는 음식물분쇄기 사용에 의한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음식물분쇄기를 렌탈해 사용하고 있던 B씨 역시 배수처리에 대한 문제와 역류로 인해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B씨는 제품 AS를 신청했으나 사측은 배수 호스 및 기기에 음식물이 섞여 배수가 막혔으며 이는 소비자의 과실이라고 답했다라며 음식물처리기에 음식물을 넣었다고 막히는 건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웰릭스는 고객의 과실이기 때문에 기기교환 비용 20만원을 청구한 상황이며, 기계가 제 기능을 못 한다고 느껴 철거를 요청하자 위약금 30만원을 요구했다라고 주장했다.


음식물분쇄기 소비자피해 책임은 누구에게?


음식물분쇄기는 2012년 환경부의 부분적 허가를 받을 당시 하수시설 처리가 적합하지 않은 것을 알고도 제한적으로 판매를 허가한 제품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환경부는 약 10년째 음식물분쇄기 사업자에 정보제공의무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환경부가 이를 강제시켜 정보제공의무를 강제했을 경우 소비자피해 발생 시 응당하는 소비자 관련 법률이 적용됐을 수 있으나, 음식물분쇄기를 허가한 이후 정보제공의무를 지정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 많은 소비자들의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뉴스워커>와의 인터뷰를 통해 판매 기업 역시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한 도의적인 책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사용상의 과실이라는 것은 실제 사례에서 검증할 수 없기에, 소비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책임 져야하는 부당함이 있다라며 음식물분쇄기의 소비자피해 사례의 대부분은 설치환경에 따른 본질적인 문제에서 기인했으며, 사업자는 이에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용상의 과실을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청약철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기에, 사업자는 이를 고려해서 문제에 대한 사용과실을 드러낼 수 있는 기술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음식물분쇄기 판매금지 고려해야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뉴스워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음식물분쇄기의 판매 허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음식물분쇄기에 대한 소비자피해가 한국소비자원에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환경부의 음식물분쇄기 판매 허가 여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5월 국회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바 있다.

관계자는 음식물분쇄기는 안전기준은 있으나 성능기준이 없다라며 음식물분쇄기는 미국과 같이 분류식 하수관을 사용하거나 일정 크기 이상의 하수시설이 갖춰졌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채 설치를 하게 될 경우 역류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들이 사용상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 사례에서 역류현상 등이 발생할 시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악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국내에서 사용하면 곤란한 제품으로 생각된다라고 전했다.

이에 환경부는 <뉴스워커>와의 인터뷰를 통해 "판매 금지 혹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의 하수도 상황등을 고려했을때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사용은 하수도에 지속적인 부하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있었다"라며 "현재 국회에서 판매중단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며, 환경부에서도 판매 중단이나 제도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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