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하이마트 선종구 전 대표이사가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 선 전 대표의 횡령·배임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선 전 대표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 발생은 지난 2012년 4월16일에 확인됐다. 당시 공시에 따르면 선 전 대표에 2590억원의 횡령·배임 금액(횡령 혐의 금액 179억원, 배임 혐의 금액 2411억원)이 발생했다.
이후 선 전 대표는 2015년 1월23일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 2016년 6월24일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 받은 바 있다.
현재 공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이 선 전 대표에 징역 5년 및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최종 확인된 선 전 대표의 횡령 등 금액은 2422억3000만원이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2.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같은 사항은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에 따른 것이다.
롯데하이마트 측은 “향후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하이마트는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7년 6월3일 설립돼 현재 사당하이마트 외 다수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황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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