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내 대표 유제품 판매 기업의 갑질을 주장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20년 간의 Y업체 근무 이력을 밝힌 청원인 A씨는 명예퇴직 후 20133월부터 같은 회사 대리점을 운영했다고 언급했다. A씨는 현상 유지 수준의 수입, 경영상의 어려움보다 회사의 갑질로 인해 더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회사는 제품별 목표 매출액을 설정해 달성 압박을 지속했다면서 목표 매출액 달성을 포함한 평가항목 기준에 따라 분기·연도별로 대리점주들을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Y업체의 프레시매니저 구인 업무를 독촉했단 것.

A씨는 제품을 운반하는 전동카트에 대한 사용료를 부담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전동카트는 회사 소유의 물품인데, 1대당 월 3만원씩을 부담해 왔다고 했다.

지난 119일엔 회사로부터 서비스평가 결과 하위 5%에 해당해 계약 종료를 안내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단 것. 평가 결과 내역 요청 등의 이의 제기에도 회사는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후 항의 차원에서 대리점주 4명이 교대로 회사 본사 앞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고, 결국 회사 측이 명예훼손 등의 이유를 들어 19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A씨는 호소했다.

하지만 Y업체 측은 이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으로,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일축했다.

Y업체 관계자는 먼저 대리점이란 표현부터 사실과 다르다면서 대리점은 통상 회사와 개인 간 계약을 맺고, 회사 상품을 개인이 매입해 판매하는 구조인데, Y업체 영업점은 관리점·직영점 형태로 운영된다고 언급했다.

일정 근속 이상 근무하다 퇴작한 직원에 한해 영업점 운영 기회를 주는데, 이때 점주의 역할은 프레시매니저 지원, 회사가 입고한 제품의 보관 및 출고, 지역 내 판촉사업 대행 등의 제반 관리로, 목표 매출액 설정 자체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관계자는 강조했다.

관계자는 프레시매니저 구인 담당 부서도 있기에 구인 업무를 점주에 부과할 사항이 아니다면서 전동카트의 경우도 영업장에 무상 대여를 진행하고 있으며, 3만원의 부담금은 AS 필요 시 추가비용 없이 부품을 교체하는 조건이다고 설명했다.

점주 대상 평가 진행은 다음번 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단기간이 아닌 5년마다 이뤄지며, 점주들의 이의 내용도 고려하는 부분이라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Y업체 관계자는 해당 점주와 원활한 합의를 노력했으나, 회사 비방, 여론 호도 등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 약정상의 의무사항 불이행 및 계약 내용 위반 등을 고려해 소송을 단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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