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 그래픽팀

■ 드론 띄워 순찰하는 스마트시티 확대

최근 스마트시티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드론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항공안전기술원 미래항공연구실의 ‘2020 국내외 드론 산업동향 분석’에 따르면 이미 국내 14개 지자체는 725개, 국가기관은 1795개, 공공기관은 376개의 드론을 보유해 공공부문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산림청과 소방청은 산림자원 감시·산불 감시·병충해 감시·실종자 수색 및 구조 등을 위해 150개가 넘는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항공연구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드론을 사용하는 활용처는 대부분 공공기관 혹은 국가기관으로 나타났다. 경찰청·해양경찰청의 경우 이미 드론전문직군을 채용하고 있으며 소규모 기관이나 비정기적으로 드론을 활용하는 기관의 경우 외주를 이용하기도 하는 등 드론의 활용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지난 6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적용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국 어느 곳에서나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간 드론 단체와 협약을 맺거나 드론 기술자를 직접 고용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전주시는 드론을 통해 각종 위험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보안 사각지대를 살피는 드론 기반 무인 순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 역시 ‘스마트패트롤 구축 사업’을 통해 드론을 방역·순찰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듯 스마트시티를 기획하는 많은 지자체는 드론을 무인 순찰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경찰의 순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나 비상 상황에서 CCTV를 보조할 수 있는 감시 체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드론에 의한 사생활 침해

드론이 일상화됨에 따라 사생활 침해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드론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분류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드론이 고화질의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음에도 법령상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피해가고 있다.

지난 2월 부산에서는 드론을 띄워 고층 아파트 창문을 통해 입주민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일당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공범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아파트 창문 밖에서 내부를 촬영해 주거침입죄는 적용되지 않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적용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드론 사용 확대가 영상 정보 수집이 사생활이나 초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고정된 위치에서 촬영하는 CCTV와 달리 드론은 광범위한 권역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적인 장소가 촬영될 위험이 있으며, 영상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뉴스워커>의 취재 결과 일부 자치단체는 드론을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지원조례일 뿐 활용범위·사용자 제한 등 드론사용 가이드라인과 엄격한 관리하에 영상정보를 수집, 저장, 관리, 폐기하는 절차는 찾아볼 수 없었다.

■ 사회 안전망과 개인정보보호의 양립

경찰대학교 경찰학과 이병석 교수는 <뉴스워커>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지자체별로 스마트시티 등과 관련하여 드론을 확대 운영하려는 시도가 증가하는 점에 있어서 드론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경찰에서도 이러한 위험성을 알고 있기에 경찰 무인비행창치 운용규칙(경찰청 훈령)을 제정하여 인명수색과 구조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제한하여 엄격한 관리하에 운용하고 있다. 아직 교통·범죄 예방·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드론 운용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이 교수는 “스마트시티 내 드론 활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드론촬영 범위, 대상, 수집정보 처리 및 폐기 절차, 사용자 제한 및 목적 외 사용 시 처벌규정 등을 철저하게 마련한 후 신중하게 활용하여야 한다”라며 “자치단체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것은 권장할만 하지만, 안전한 드론 활용을 위해서는 사생활침해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드론 운영 및 관리 규칙 등을 제정하여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현재 정부에서는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드론 촬영 영상 등의 취급 가이드라인’ 용역연구를 수행했으며 드론을 활용할 시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자 노력 중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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