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이 화천대유 사건과 관련, 지속적으로 SK그룹과 최태원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온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관계자들을 추가로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SK가 같은 혐의로 추가 고발에 나선 것은 열린공감TV 측이 생산한 가짜 뉴스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게 SK측 입장이다.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30일 열린공감TV 강모 기자, 김모 작가, 정모 PD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SK그룹 관계자는 강모 기자 등은 전모 변호사 고발 뒤에도 ‘SK가 화천대유 배후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꿰맞추기를 하는 등 허위 내용을 반복해 방송하고 있다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선 만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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