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의 입찰기준 시공자 당락 제1관문 될 듯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임곡3지구재개발사업이 조합설립을 인가받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양시는 지난달 25일 임곡3지구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신청한 조합설립신청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임곡3지구는 지난 2005년 10월 재개발사업을 위한 임시 집행부를 결성한 후 만 5년 만에 이룬 결과다. 그 동안 이곳은 대한주택공사(현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지금은 민간사업으로 추진 중인 곳이다.
이곳 임곡3지구는 조합설립을 위해 여러 차례 우여곡절을 겪은 곳으로 알려졌다.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후 신청을 철회한 사례도 있으며, 여러 차례의 안양시의 보완요청으로 인가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졌던 곳이기도 하다.
또한 반대파에 의해 여러 가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된 바 있으며, 현재도 가처분 소송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 일각에서는 지금의 인가조치가 안정권에 들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형상이다.
이제 남은 사업절차는 사업의 가장 핵심 사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시공자선정 절차가 남아 있다. 이곳은 현재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삼성물산 등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임곡3지구 대의원회가 어떤 시공자입찰 지침을 둘지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같이 대의원회의 입찰기준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인근지역인 진흥아파트의 사례가 학습되어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 재개발 관계자는 “진흥아파트의 경우 도급순위와 컨소시엄 그리고 워크아웃 전력회사 등의 기준으로 많은 관심을 가졌던 대우건설이 입찰하지 못하는 사태를 가져왔다”며 “이곳 임곡3지구도 대의원회의 입찰기준이 시공사의 당락을 결정하는 제1관문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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