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뉴스1] 소방공사업 면허가 없는 건설업체에 소방공사를 발주하거나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18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017년 발생한 소방관계법령 위반범죄 69건을 수사한 결과 185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해의 입건자 수는 2016년에 적발된 163명과 비교하면 약 13.5%가 증가했다. 

소방관계법령 세부조항에 따른 위반 사범을 보면 특히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111명으로 59명이었던 2016년보다 52명 늘어나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이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34명,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33명, 소방기본법 위반(소방활동방해) 7명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소방본부는 소방공사업 면허가 없는 일반 건설회사나 전기회사의 소방관련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한 관계자와 무면허로 소방 공사를 해준 업체들을 함께 적발해 80명을 각각 소방공사 도급 위반과 무등록 영업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

특히 부산소방본부는 지난 해 7월부터 12월까지 표본조사를 실시한 뒤 건축물 소방공사 감리 확인 작업을 재차 벌인 결과 거짓서류제출, 소방시설 설계시공 위반, 소방기술자 의무위반 행위 등으로 31명을 적발했다.

또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방법으로 구급활동을 방해한 소방기본법 위반 사범 7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소방본부는 특히 소방시설 공사를 발주하는 건축물 관계자 또는 발주자들이 소방관계법령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이를 보완할 법령도 없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 위험물 저장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 인식부재,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회사의 잘못된 소방공사 수급관행, 건물 관리권한 다툼으로 발생하는 소유·점유자간 분쟁,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투자 기피 등을 주요한 문제점으로 꼽았다.

윤순중 부산소방안전본부장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안전 5대악(소방활동방해, 소방시설유지관리소홀, 소방부실공사, 불량소방용품판매, 위험물 안전관리 소홀)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3월 15일 오전 11시쯤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환청이 들리고 손이 아프다'고 119에 신고전화를 걸어온 한 40대 남성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뺨을 때리고 욕설을 했다가 지난 해 5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건물 내부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았거나 불량 사항에 대한 소방서장의 행정조치 명령 또는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34명도 소방안전사범 명단에 올랐다.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33명도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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