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확인·시정조치 예정”

▲대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장이 개인 SNS계정에 손님 얼굴이 담긴 CCTV화면 캡처본을 그대로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대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장이 개인 SNS계정에 손님 얼굴이 담긴 CCTV화면 캡처본을 그대로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일순간 감정이 타인의 초상권 침해 자각을 흐렸다. 대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장이 개인 SNS계정에 손님 얼굴이 담긴 CCTV화면을 그대로 공개해 물의를 빚었다.

논란이 일자 점장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으나, 이미 논란은 일파만파 퍼진 상황이다.

최근 투썸플레이스 한 매장 점주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손님 얼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캡처본을 노출했다. 이를 발견한 누리꾼 A씨가 온라인상에 글을 써 공론화하면서 알려진 것.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은 일종의 문제 제기로, 카페 점장이 손님을 상대로 비난하는 목적의 ‘저격’ 행위를 한 데 타당성을 묻는 내용이었다.

점장은 손님 수보다 음료를 적게 주문한 이들을 ‘아줌마 군단’이라 표현하며, 이들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게재했다. 아줌마 군단 12명이 5잔을 시켰단 글과 함께였다.

이 밖에도 매장 내 커뮤니티 룸에서 공부하는 손님, 포장된 외부음식을 테이블에 올려놓은 손님 모습을 올렸는가 하면, 다른 카페 음료컵을 버리고 간 손님을 향해선 “OOO 찾습니다”고 올리기도 했다. 컵에 적힌 이름을 포착해 부른 것.

문제는 모자이크 처리 등 최소한의 조치도 없이 타인 사진이 무단으로 노출됐단 점이다. 사진을 올린 행위도 공개적 비하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A씨는 “점주 입장에서 이들 행동이 진상일 수 있지만, 그래도 가게를 방문한 손님들 얼굴을 모자이크도 하지 않고, 공개 계정에 노출한 행동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다른 관점의 논박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화난사람들 대표 최초롱 변호사는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이더라도 초상권은 인격권의 일종으로 인정된다”면서 “이번 일은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투썸플레이스 측은 점포 방문을 통해 추가 확인 및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당 매장을 포함, 고객서비스 관련 프로세스 전반을 거듭 점검하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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