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뉴스1] 법원이 지난 2014년 교사의 가혹행위를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설모군(당시 15세)의 가족이 해당 교사 A씨(53)와 강원도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원 대 배상을 판결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부는 고 설군 아버지 등 가족 3명이 A교사와 강원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설군 부친에게는 1억8100여만원을, 설군의 조모와 동생에게는 각각 300만원을 연대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원 삼척시의 한 중학교 학생이던 설군(당시 15세)은 2014년 9월 ‘선생님이 심하게 괴롭히며 벌주고 욕해서 떠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학교 교사였던 A씨는 흡연 등을 이유로 2013년 7월부터 약 1년 간 설군 등 2명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오리걸음, 운동장 뛰기, 엎드려뻗치기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검찰은 A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수사한 경찰에 따르면 A교사는 교칙을 위반한 설군 등 2명에 대해 선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내려야 했으나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가 발견됐다.

재판부는 "징계권을 일탈하는 불법행위로 보이고 학생이 자살한 것과 교사의 징계권을 일탈한 불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원고 승소 판결이 나자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설군 사망 진상규명 및 교사체벌금지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강원도교육청은 이 판결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피해학생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책임을 다해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8월16일 A교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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