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환치기 등 국부 유출 가능성 있어 규제는 필요

[뉴스워커_염정민 기자] 2017년 12월 28일 오후 10시 35분을 기준으로 빗썸은 비트 코인 실시간 시세를 1940만원으로 제시했으나 2018년 1월 6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제시된 비트 코인 가격은 2470만원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가상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초강력 규제 실시 가능성으로 한동안 주춤하던 가상 화폐는 1월 3일을 지나 5일, 6일을 거치면서 폭등세를 띠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 규제가 실패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가 투기에 가까운 흐름을 잡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보며, 규제는 실패했으니 시장 논리에 맡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는 가격을 폭락 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정부의 규제가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거래 투명화, 보안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업체 간의 자율 규제를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성과를 얻은 측면이 있고, 앞으로 살펴볼 심각한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면에서 적절한 규제 마련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그래픽_황규성 그래픽 전문 기자

◆ ‘김치 프리미엄’에 의한 유사 환치기와 가상 화폐 폭등세

인천지검 부천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 송윤상 검사는 2017년 10월 비트코인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사범 6명을 적발해 그중 2명을 구속기소 했다. 송 검사는 보이스 피싱 관련 혐의를 조사하다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20대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한 결과 비트코인을 이용해 환치기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한 것이었다.

피의자들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가상화폐의 국제 시세보다 한국 시세가 비싼 점을 이용했는데, 검찰의 발표에 의하면 피의자들은 120억 원 규모의 환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 비트 코인을 구매한 뒤, 그를 한국에 있는 공범에게 전송한 후에 국내에서 비트 코인을 판매하여 중국과 한국의 시세 차익을 얻는 수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치 프리미엄은 거래소 간의 거래에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국내와 해외 거래소 간의 이전 시에 발생하는 시간 차이는 적게는 수십 분에서 많게는 며칠 사이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간 거래에 며칠 정도까지 시간 차이가 난다면 일종의 선물 거래로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가상 화폐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할 경우 환치기라는 불법적 요소를 제외하고 본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가상 화폐를 저렴하게 구매하여 한국과 같은 ‘가상화폐 프리미엄’이 붙은 곳에 판매하는 것이 도박에 가까운 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현실 속에서 가상 화폐에 대한 투자는 늘어나고 있고, 이에 반응한 국내 가상 화폐 투자자들도 더욱 더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요약하면 김치 프리미엄을 포함한 차익을 노리고 뛰어드는 국제 투기 세력에 국내 투자자들이 동조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 폭등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문제는 국부 유출

지난 12월 30일 현직 변호사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가상 계좌 신규발급 전면 중단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이 재산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다.

이번에 청구된 헌법 소원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명 거래를 주축으로 한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을 기세다. 하지만 실명 거래를 비롯한 가상 화폐 투명화 규제는 시행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 이유로 심각한 국부 유출이 우려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김치 프리미엄’은 현재 가상화폐 시장에서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현상이고, 초창기의 10%선에서 2018년 1월 6일 기준으로 30%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점점 더 심해질 가능성마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1월 6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poloniex는 1 비트코인을 1만 6555달러로 제시한 반면 빗썸은 1비트 코인을 2470만 원으로 제시하였다. 2018년 1월 5일 22시 2분을 기준으로 KEB 하나 은행이 제시한 송금(보낼 때) 환율 1달러당 1074.9원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국내에서 1 비트코인은 약 2만 2979달러로 거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가상화폐 김치 프리미엄 2018년 1월 6일 오후 1시 poloniex, 빗썸 거래기준, 환율은 2018년 1월 5일 22시 2분 KEB 하나 은행 기준(송금 환율 1달러당 1074.9원)

이 차이는 심각한 국부 유출의 가능성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작년 10월에 적발되었던 중국 환치기 상의 수법을 미국 시장에서 그대로 재현할 경우를 가정해보자.

미국에서 1만 6555달러에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한국 시장에 2만 2979달러에 판다면 거래소에서 사용되는 수수료율을 0.2%로 적용 시에(한국 거래소 수수료율 중 가장 높은 수수료율) 16555*0.002=33.1, 22979*0.002=46.0로 계산할 수 있다.

즉 미국에서 1 비트코인 구매 시 33.1달러, 한국에서 판매 시 46.0달러의 수수료 부담을 가지는데 1비트코인 당 이익이 6424달러임을 감안한다면 80달러 정도의 수수료를 제외한다고 해도 환치기 상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1 비트코인 당 6100달러가 넘는다.

즉 약 17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600만 원 가량의 차익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성립되는 것이다.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절호의 투자 기회로 보일 수 있지만 국가적 입장에서 보면 이는 재앙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1비트코인을 미국에서 사서 한국에서 팔아서 달러로 환전한다면, 미국에서는 1만 6555달러를 한국에 송금하는 것이지만 한국은 2만 2979달러를 미국에 송금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산해보면 22979-16555=6424이므로 한국과 미국에서 1비트코인이 거래될 때마다 한국은 6424달러의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한 마디로 1비트코인을 미국에서 사서 한국에서 판매하고 달러로 환전할 때마다, 한국이 보유한 6424달러의 외화가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비트코인은 한국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유지된다면 한국이 입는 손해는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하락 혹은 폭락장으로 가면 한국은 이 손해를 모두 받아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야 하는 국가로서는 이 위험을 분산시키는 선택을 해야 하고 실명 거래를 포함한 규제가 그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 실명화 포함한 규제는 필요하다

가상 화폐 투자자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실명 거래를 포함한 규제에 대한 반발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규제를 공산주의의 계획 경제와 비교하면서까지 반발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무제한적인 기본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상 화폐 거래를 무제한으로 용인하다가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환치기와 같은 불법적 행위로 국민들이 애써 쌓아 놓은 국부를 유출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가상 화폐 거래는 철저하게 투명하고 보안성이 확보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라고 할 수 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의 가상화폐를 거래했는지 공공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신종 환치기에 대응할 수 있고, 국부 유출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첫 걸음이 된다는 점에서 가상 화폐의 실명 거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가상 화폐 거래를 죽이려고 시행하는 규제가 아닌 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거래소의 입금, 출금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는 등의 공정한 거래를 담보하기 위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규제 시도는 틀리지 않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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