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뉴스1] 검찰 다스수사팀이 다스 본사의 120억원 비자금을 추적하여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정호영 전 BBK 특검팀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하면서 수사팀 인력을 2배로 증원하고 120억원 이외에 추가 비자금이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스 횡령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경북 경주시 외동읍에 위치한 다스 본사와 관계자 사무실, 주거지 등 1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 12월26일 수사팀이 출범한지 16일만의 강제수사 착수다.

다스 수사팀은 현재 다스의 120억원 추적팀과 정호영 전 특검 특수직무유기 수사팀의 2개 팀으로 나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팀은 그동안 정 전 특검의 수사결과 자료를 분석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한 전직 다스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왔다.

다스 120억원 추적팀은 자료분석 과정에서 새로운 자금흐름을 포착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계좌추적에 나섰다. 대검찰청에 요청해 8일 검사 2명을 포함해 계좌추적을 위한 수사인력 10명도 추가로 수사팀에 투입했다.

수사팀은 추가 비자금 의혹이 있다는 다스 관계자들의 의혹제기와 관련해 계좌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추가로 추적하는 부분도 있다고 밝히면서 "모든 문은 열어놓고 있다"고 말해 수사 확대 가능성도 예고했다.

수사팀이 추가 계좌추적에 이어 이날 다스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120억원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에 추가 비자금 의혹까지 수사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정 전 특검의 경우 2008년 당시 법원의 2차례 영장기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못하고 다스측의 동의 아래 자료를 확보했다. 다스 수사팀이 정 전 특검은 하지 못했던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특검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증거를 확보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여기에 국세청도 지난 4일 다스 본사에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 40여명을 보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도 수상한 자금이 포착되면 검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추가 자금흐름에 대한 수사로 횡령 등 정황이 드러나면 '문제의' 공소시효도 늘어날 수 있다.

고발인인 참여연대 등은 이상은 다스 대표와 '성명불상 실소유주'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는 차명계좌에 있던 120억원이 다스 법인계좌로 환수된 '2008년 3월'을 범행시점으로 보아 공소시효는 2023년까지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공소시효가 늘어나길) 희망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특정된 것은 없지만 (횡령 정황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으면서 정 전 특검과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도 입장을 밝혔다. 당시 특검법상 한정된 짧은 수사기간에도 최선을 다했으며, 발견하지 못한 일부 금액이 있을 수는 있지만 수사팀이 이를 알고도 은폐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 전 특검은 9일 "수사 당시 다스 경리팀 직원 조모씨와 세광공업 경리팀이었던 이모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씨가 보관하던 계좌일체를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난 방법에 따라 특검이 발견하지 못한 일부 금액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면서도 "특검이 적법하게 최선을 다해 수사해 밝힌 금액은 120억원"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 파견검사로 다스 수사를 담당했던 조재빈 대검 검찰연구관은 10일 "(특검팀은) 120억원을 은폐한 것이 아니라 120억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냈다"며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실체를 규명하고자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1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바뀌어 다스의 내부자들이 새로운 사실들을 밝히고 있다고 하니 제가 10년 전 밝히지 못한 또 다른 진실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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