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뉴스1] 전주지검(검사장 송인택)은 준희양의 친부 고모씨(37)의 자택과 회사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씨의 내연녀인 이모씨(36)와 이씨의 친모 김모씨(62)의 자택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준희양 사망과 관련된 추가 증거확보 차원에서 진행됐다. 검찰은 준희양의 육아기록과 이메일 등 전자기록 확보에 집중하였고,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팀 직원 2명도 압수수색에 참여했다.

검찰은 탐문수사 등을 통해 고씨 등 3명이 사용하던 기존 휴대폰의 행방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휴대폰에 준희양 사망과 관련된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고씨 등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한 상태”라며 “남은 수사기간 동안 준희양이 사망하게 된 정확한 경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지검은 3부장을 주임검사로 한 특별 전담팀을 꾸려 ‘준희양 사망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6일 준희양의 친부 고씨와 고씨의 내연녀 이씨에게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내연녀 친모 김씨에게도 사체유기 및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2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준희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했다. 장애를 가지고 있던 준희양이 식사를 잘 하지 않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4월 초순에는 준희양의 발목을 발로 수차례 밟아 고름이 나오게까지 했다. 당장 병원치료가 필요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4월25일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준희양을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호흡이 불안정해지고 의식을 잃는 상황이 반복되자 다음날 오전 병원에 데려가려 했지만 결국 준희양의 고씨의 차 안에서 숨을 거뒀다.

고씨와 이씨는 준희양의 시신을 이씨의 어머니인 김씨의 집으로 데려간 뒤 27일 오전 2시께 전북 군산시 내초동의 한 야산에 유기했다. 유기한 장소는 고씨의 조부 묘 옆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준희양의 등을 차고 밟은 것을 이들의 진술로 확인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이들의 폭행으로 준희양이 2차성 쇼크를 일으켜 사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국과수의 최종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고씨와 이씨는 현재 사체유기는 인정하는 반면 학대치사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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