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포스트는 현대차 G80 사고 영상을 두고 EDR 고장, 또는 자료 조작이라는 식의 설명을 덧붙여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그에 더해 현대차와 국토부 관련 영상의 제목을...<본문 중에서>
오토포스트는 현대차 G80 사고 영상을 두고 EDR 고장, 또는 자료 조작이라는 식의 설명을 덧붙여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그에 더해 현대차와 국토부 관련 영상의 제목을...<본문 중에서>

오토포스트와 익명의 제보자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지난해 730,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는 익명의 제보자 인터뷰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제보자는 제목, 자막 등을 통해 현대차 내부 고발자로 지칭됐다. 제보자 A씨는 통화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생산되는 신차 전반을 검수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언급했다. A씨는 본인이 현대차 G80의 문짝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했고, 현대차 생산공장 직원에게 알렸으나 해당 불량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해고당했다며 현대차의 품질 불량, 부조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A씨는 애초에 현대차 직원이 아니라 외부 협력업체의 한시 파견 인력이었다. 당시 A씨의 제보에 현대차 측은 도어트림 납품사인 덕양산업을 통해 확인을 진행했으며, 단순 불량이 아니라 인위적 자국에 의한 불량임을 확인했다. 부품 전수점검으로도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동일 문제는 한동안 지속적으로, ‘A씨가 근무하는 날에만발생했다.

현대차는 그해 714, A씨가 GV80 차량 도어트림에 부착된 비닐 포장을 들추고 내부 가죽 부분을 손톱으로 훼손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제품 불량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의로 손괴를 자행한 것이다. 현대차 측은 A씨의 손괴 행위를 협력업체에 통보했다. 협력업체 측에서는 A씨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했으며, 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은 없었다.

현대차 측에서는 그해 8월 덕양산업과 함께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로 A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이후 재판에서 혐의 내용을 일관되게 인정했다.


현대차, 소송


앞서 언급된 사례 이전에도, 오토포스트는 현대차 G80 사고 영상을 두고 EDR 고장, 또는 자료 조작이라는 식의 설명을 덧붙여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그에 더해 현대차와 국토부 관련 영상의 제목을 ‘“이거 걸리면 옷벗어야한다는 심정으로 현대차 결함 다 눈감아준 정부기관 (이하 생략)’과 같이 적는 등 지속적으로 왜곡된 내용이 반복되는 콘텐츠를 제작했다.

이에 현대차는 지난해 118, 오토포스트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


불구속 구공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30일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구속 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통 벌금형을 초과하는 대상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이며,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유력한 상황일 때 진행한다.

명예훼손의 경우 초범이거나 사안이 중대하지 않으면 대체로 벌금형 약식기소에 그치는 법조계에서 이 같은 처분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명예훼손의 내용, 파급력 등 여러 면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할 수 있겠다.


출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위 같은 현대차의 행보를 클릭 유도 위해 무책임한 콘텐츠 제작하는 이들에게 경종 울릴 계기라고 표현했다. 이어 법조계 관계자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불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을 두고 가짜뉴스 등 콘텐츠에 일침을 놓겠다는 검찰 측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움직임이 무책임한 보도의 근절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으로의 출발로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자극적이거나 왜곡되지 않은 콘텐츠를 쉽게, 자주 접할 날이 빨리 찾아오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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