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고도의 이용환 대표변호사

[뉴스워커=이정아 기자]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일정한 수가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해당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 등의 문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부당한 요양급여를 받아왔음이 드러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문제기간동안 지급한 요양급여 전부에 대해 환수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때 설령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무장병원이더라도, 건강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자는 개설명의인인 의료인이기 때문에 이 요양급여환수처분의 객체 또한 개설명의인인 의료인이 된다.

이 요양급여환수처분은 사실상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여느 행정절차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본인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의견제출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선행된 형사소송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면 예외규정에 의해 환수처분 사전통지나 의견제출기회가 생략될 수 있다. 그러나 적지않은 사무장병원 혐의 사례에서 단순한 형사기소 사실만으로, 혹은 의혹만으로 소명절차를 생략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 의료인이 사무장병원운영 혐의를 받아 사실관계를 다투던 형사소송에서, 대법원 상고심까지 소송진행되던 중에 건강공단이 의견제출기회를 생략하고 환수처분을 확정한 사례가 있었다. 다행히 별도의 행정소송 끝에 해당 처분은 취소되었으나, 의료인입장으로서는 너무나 막막한 현실에 직면할 뻔한 것이다.

법무법인고도의 의료형사전문변호사인 이용환 대표변호사는 “물론 형사재판이 아직 진행중이더라도 재판과정에서 부당이득행위 자체는 사실임이 드러났다면 그 사실만으로 요양병원환수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용환변호사는 “따라서 사무장병원을 포함한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소송의 승소를 위해서는 처분 전에 미리 사무장병원 등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의료법과 형사법에 모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확실히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

법무법인고도의 이용환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 의료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사무장병원무혐의나 병원이중개설무혐의, 의사보험사기무혐의 등 다수의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낸 의료법분야의 전문가이므로 시간을 내어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