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논란 AI '이루다', 서비스 재개 전망

스캐터랩의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스캐터랩의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1년 만에 서비스를 재개한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다음 달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가 된 개인정보처리 절차의 시정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출시된 스캐터랩의 AI 챗봇 이루다는 출시 직후 혐오발언과 개인정보유출 논란에 휩싸여 서비스가 중단됐다. 앞서 스캐터랩은 이전에 출시된 자사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연애의 과학’, ‘텍스트앳’에서 수집한 정보를 이루다 개발과 운영에 사용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데이터 활용 계획을 상세하게 알리지 않은 채 이루다의 개발과 운영에 사용한 행위를 수집목적에서 어긋난 행위로 판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1억330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가명처리가 되지 않아 이용자의 민감정보 등이 이루다를 통해 유출됐으며, 14세 미만의 아동 정보를 수집한 점, 성생활 등의 민감정보를 분리 보관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이에 이루다 및 스캐터랩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이용자 254명은 지난 3월 약 2억320만원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뉴스워커>와의 통화를 통해 “앞서 스캐터랩은 ‘연예의 과학’을 통해 성생활 등의 민감정보를 수집 후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활용한 바 있다”라며 “이에 대한 민감정보 분리보관 여부와 더불어 1년 이상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분리보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루다의 경우 탈퇴한 이용자 정보를 민사소송이 끝나지 않아 파기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루다 서비스 재개에 앞서 이와 같은 정보가 데이터베이스 학습 등의 용도로 사용돼서는 안 되며, 이에 관한 현장점검을 다음 달 초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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