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본명 이상우)<사진제공_뉴스1>

[뉴스워커_미디어팀]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씨(본명 이상우·51)가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 "이씨는 1억원을 빌려 돌잔치 전문회사를 개업했지만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건 당일 피해자들이 이씨의 행위를 문제 삼아 퇴장을 요구했다"며 "피해자들은 공개된 자리에서 추행당했다. 피해자들이 무고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지인에게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을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또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는 이씨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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