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수시 접수, 강진군 전입신고 후 3개월 이상 거주 청년 대상

전남 강진군은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타 시군에서 강진군으로 전입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강진품애(愛)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강진군청
강진군청

사업 대상자는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 신고한 뒤 3개월 이상 거주한 만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가구이다.

월세 60만 원 이하의 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을 이용해 전세를 계약한 청년가구에 월세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한다. 

올해는 사업 대상자를 최대 15가구 선정하며 신청은 11월까지 수시로 받고 있다. 전입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고 전입 일자를 확인 후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일자리창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주택소유자(본인 또는 배우자), LH 공공임대주택 주거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및 공무원, 공무직, 공공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은 신청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창출과 인구청년정책팀(☎061-430-3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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