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는 22일(월) 이사회를 열고 장기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와 금융거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하였다.

제정안은 은행별로 달리 운영하고 있던 노령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또는 일정금액 이하인 채권 등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일원화하였다.
일정금액 이하인 채권의 경우, 일정금액 수준을 동 모범규준에 명시하는 것은 은행권의 자율성 침해 소지가 있어, 은행이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은행별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채무를 면제하였다.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에 대해 재산 조사 결과와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멸시효 중단조치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하여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채무를 면제한 경우, 해당 차주에게 이메일, 우편, 이동전화 등을 통해 통지하거나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은행연합회는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관행적인 소멸시효 연장을 최소화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채무 면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장기·소액연체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내규 개정 및 전산 개발 등이 완료되는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2018년 2월 내), 다만, 최근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은행, 한국카카오은행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기가 2021~2022년도로 예상되므로, 전산 개발 등을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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