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이소정]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안철상 대법관(61·사법연수원 15기)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지 약 7개월만이다.

전격적인 법원행정처장 임명은 '판사 뒷조사 문건' 등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로 사법개혁 요구가 거세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24일 "새로운 사법행정의 문화와 관행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인적쇄신 조치를 단행하고, 법원행정처의 조직 개편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7월 임명된 김 처장은 최초의 여성 행정처장으로,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됐다.

안철상 신임 처장은 '확약'을 행정처분으로 판단한 2005년 판결을 비롯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판결을 남겼다. 민사실무 이론서인 '실무중심 요건사실' 등을 펴낸 학구파로도 통한다.

김 법원행정처장은 오는 11월 임기만료 전까지 대법원으로 복귀해 재판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추가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임 처장이 맡아 진행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김 처장도 재판부 복귀를 희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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