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제공_뉴스1>

[뉴스워커_이소정]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이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3일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좌파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게 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인식하고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1심은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선고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9)은 전날(25일) 상고장을 제출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핵심 피고인 모두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나머지 피고인들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이들의 상고기한은 30일 자정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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