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미디어팀 김철영 기자] 참여연대가 시민고발인 1080명과 함께 29일 법원행정처의 법관사찰 문건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임종헌 전 차장,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 성명불상의 근무 법관 등 당시 책임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출처=뉴스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천인공노 시민고발단'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단체 측은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 권한범위를 넘어 법관의 이념적 성향과 인적관계, 행적 등을 폭넓게 수집해 부당하고 위헌적인 법관사찰을 자행해왔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밝힌 문건작성 시점에 법관사찰과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책임자"라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소속 심의관 등에게 의무가 없거나 부당한 일을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고발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22일 대법원 '사법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는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확보해 물적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법행정상 필요를 넘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추가조사위는 △인사모 및 공동학술대회 문건 △판사회의 및 사법행정위원회 관련 문건 △법관에 대한 동향파악 문건 △특정사건 담당재판부의 동향파악 문건 등을 확인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선고 직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재판부의 동향 등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도 담겨있었다.

단체 측은 "더 나아가 대응방안 문건 등에서 나온대로 부당한 조치가 실행됐다면 그 역시 직권남용으로 처벌돼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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