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하는 NFT 게임 시장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보호는?
디지털 재화, 의미 재정립 해야..

NFT 도입을 발표하는 게임사는 계속해서 증가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2022년 중 NFT를 결합한 게임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으며, 넷마블은 지난 1월27일 진행한 제5회 NTP(Netmarble Together with Press)에서 넷마블이 준비하고 있는 게임 중 70%는 블록체인 게임으로 연계될...<본문 중에서>

성장하는 NFT 게임 시장


최근 게임 업계에 NFT(대체불가토큰) 열풍이 불고 있다.

국내 게임사 중 NFT기술을 도입해 ‘P2E(Play to Earn)’ 모델의 게임을 가장 먼저 구축한 기업은 위메이드다. 위메이드는 지난 8월 출시한 미르4’ 글로벌 버전에 NFT 기술을 적용해 서비스를 확대했다.

위메이드가 NFT 기술을 적용해 170개국에 정식 출시한 미르4’의 글로벌 버전에는 게임 내 핵심 재화인 흑철을 토큰화한 드레이코(DRACO)가 위믹스 기반으로 발행된다. 드레이코는 위믹스 월렛 내 탈중앙화 거래소(DEX)에서 거래할 수 있으며 유저는 NFT와 한 아이템과 캐릭터를 위믹스 월렛의 NFT마켓에서 거래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는 미르4 내 아이템 연리용검16만 드레이코(한화 약 1억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후 NFT 도입을 발표하는 게임사는 계속해서 증가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2022년 중 NFT를 결합한 게임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으며, 넷마블은 지난 127일 진행한 제5NTP(Netmarble Together with Press)에서 넷마블이 준비하고 있는 게임 중 70%는 블록체인 게임으로 연계될 예정이라 밝히기도 했다.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보호는?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이라는 뜻으로 각 토큰마다 고유한 값이 할당돼 있기에 NFT는 디지털 파일의 소유자를 증명해주는 인증서 기능을 한다. 따라서 NFT는 디지털 파일에 희소성과 유일성이라는 가치를 부여해 게임 내 재화 등을 단순한 데이터에서 소유권이 명시된 자산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반면 NFT의 도입이 이용자들이 투자한 디지털콘텐츠 재화의 가치를 보장해 줄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이전의 게임 속 아이템과 캐릭터는 서비스가 유지되는 경우에만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서비스가 중단될 시 청산 과정을 거쳐야 했다. 반면 NFT가 적용된 디지털컨텐츠 재화의 경우 서비스 종료에 따른 청산 기준을 규정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게임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사용 기간이 남은 유료아이템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콘텐츠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기간이 남아있는 유료아이템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규정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남은 가치에 10%를 더해 환급해야 한다.

반면, NFT가 적용된 아이템의 경우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이를 암호화폐로 거래할 수 있기에 서비스 중단에 따른 청산 기준에 포함되는지는 알 수 없다.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르면 게임 내에서 구매 즉시 사용되는 유료아이템이나 개봉 자체를 사용으로 볼 수 있는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 불가 대상으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NFT가 적용된 아이템의 경우 단발성으로 소비했다고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구매 후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디지털 재화, 의미 재정립 해야..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뉴스워커>와의 통화를 통해 “NFT가 도입된 게임의 경우 서비스 중단에 따른 소비자 보호도 이전보다 진보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NFT가 적용된 디지털콘텐츠 재화의 경우 소유권이 이용자에 있으며, 이를 외부에서 거래할 수 있기에 서비스 중단 이후에도 자신이 소유한 아이템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며 또한 서비스가 중단된 게임의 캐릭터나 아이템을 NFT 형식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더는 즐길 수 없는 게임의 디지털콘텐츠 재화라는 희소성에 의한 가치향상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반면 NFT는 블록체인상에서 소유권이 인정됐을 뿐 실제 법적인 근거가 아직 정립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게임을 서비스하는 기업의 경우 수익 창출이 원활하지 않을 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NFT가 적용된 디지털콘텐츠 재화에 대한 청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NFT) 등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 소비자보호장치가 작동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에 따르면 NFT게임 시장에서의 디지털 재화는 기존의 게임 아이템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관계자는 “NFT가 적용된 디지털 재화를 이용자가 NFT거래소에서 판매하고, 게임사는 이를 이용해 거래 수수료 등의 새로운 수익을 얻는 새로운 유형의 경제 활동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게임 아이템 소비에 대한 의미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용자가 소유한 디지털 재화의 가치 투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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