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_뉴스워커 AG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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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영상 매체의 시대에 살고 있다. 현실의 많은 내용들이 영상으로 기록되고, 정보 습득도 영상물을 통해 많이 이뤄진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의 경우 국내 월 활성이용자 수가 4000만명에 이른다.

남녀노소 이용 제한이 크게 없기에 접근성이 좋은 플랫폼일 수 있지만, 이는 마치 양날의 검과 같다. 선정성이 짙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광고영상이 미성년 이용자들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통상 광고영상은 적절성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고, 문제가 제기될 시 사후에도 겸열이 이뤄진다. 유해한 영상물은 등록 전후할 것 없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유튜브 측은 관리 미흡이라는 지적을 빈번히 받기도 했다. 유튜브 광고 논란이 비단 어제오늘 일은 아니었던 것.


반라 여성 캐릭터 내세워 흥미 유발하는 ‘저급’ 게임광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노출이 과한 선정적인 캐릭터를 앞세운 유튜브 내 게임광고 사례는 이전부터 대두돼 왔다.

▲노출이 과한 여성 캐릭터를 내세운 게임광고(출처=유튜브)
▲노출이 과한 여성 캐릭터를 내세운 게임광고(출처=유튜브)

지난해 유튜브에 올라온 한 모바일 게임 광고영상이 빈축을 샀다. ‘뇌 수수께끼: 속임수 퍼즐’게임은 간단한 추리를 통해 시각적으로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는 형식으로 설명됐지만, 이 과정에서 여성 캐릭터의 벗은 신체 부위를 활용하는 방식을 취했다.

같은 해 ‘영검’이라는 게임은 소량만 충전해도 높은 능력치를 얻을 수 있다며 패키지 과금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광고돼 지적을 받았다.

▲성매매나 인신매매를 연상하게 하는 게임광고(출처=유튜브)
▲성매매나 인신매매를 연상하게 하는 게임광고(출처=유튜브)

주로 중국산 양산형 모바일 게임이 저질 광고 논란을 빚었는데, 지난 2018년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왕이 되는 자’ 게임 광고영상에 차단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선정성이 강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해당 영상엔 10대에서 30대까지 나이가 표기된 여성들이 헐벗은 채 선택 받기를 기다리며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마치 성매매나 인신매매를 연상하게 하는 장면이다. 반라 여성을 내세운 해당 게임은 ‘일부다처제를 체험하라’는 카피와 함께 광고됐다.

그해 ‘운명: 무신의 후예’라는 게임은 여성 캐릭터의 엉덩이를 만지면 옷이 벗겨지는 방식으로 광고됐다.


가난은 정신병이다? 편견 조장하는 ‘비윤리적’ 교육광고


▲한 온라인 교육업체 광고(출처=유튜브)
▲한 온라인 교육업체 광고(출처=유튜브)

유튜브 내 ‘문제적 광고’는 게임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최근엔 한 온라인 교육업체의 광고영상이 ‘가난은 정신병’이라는 카피를 앞세워 논란을 빚기도 했다.

영상에 등장하는 해당 업체 강사는 “이 나라에서 가난한 건 죄”라며 “이렇게 고도성장한 나라에서 여전히 가난하다? 그건 정신병이라고 보면 된다”고 언급한다. 죄, 정신병 등 자극적인 표현 일색으로 광고의 의도마저 모호해졌다.

가난은 치료할 수 있는 정신병이라며 해결책을 제시하는 듯한 이 광고는 거리낌 없이 혐오성을 드러내 윤리적인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셜미디어 등 일각에선 광고 전반에 깔린 편협한 사고, 편견 조장을 지적하기도 했다. “노이즈 마케팅엔 무관심이 답”이라는 의견도 일부 형성됐다.

부적절한 표현을 담고 있는 해당 광고영상은 유튜브 자체 사전·사후 심의에서 걸러지지 않아 현재도 유튜브상에 유통되고 있다.


삭제하면 변형판이 또… 미봉책에 그치는 콘텐츠 관리


선정적이거나 사회 통념상 비윤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유해한 광고영상 유통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한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구조적 차별이나 소외 대상이 될 수 있는 특징을 근거로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증오, 차별, 비하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가난을 정신병이라고 매도하는 광고영상도 규정 위반 소지가 있을 테지만 유튜브 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게임광고의 경우 사전이 아닌 사후 심의로 이뤄지는데, 사실상 신고가 접수되면 그때그때 삭제 조치되는 데 그치는 상황이다. 누적 패널티나 사안의 심각성에 따른 제재 차이 등이 없으니 삭제 후에도 변형판이 속속 등장하는 실정.

게임광고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기준으로 삼는 내용이 다소 협소하다. 등급(연령)에 맞지 않은 내용이 포함됐는지, 실제 게임 내용과 다른 광고가 게시됐는지 정도만 확인하게 된다.

등급과 내용에서 문제가 없지만, 선정적이거나 사회 통념에 반하는 광고로 판단될 경우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일부 게임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저작권위원회의 규제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첩이 거듭되거나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도 있다.

게임물관리위 관계자는 “업체 측에 문제가 된 게임광고 삭제를 요구하면 대개 잘 이행된다. 다만 변형판 등장이 문제다”면서 “해당 광고를 삭제해도 다른 버전의 광고가 올라오면 도돌이표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적 근거 앞서 사업자 측 철저한 검열·관리 필요해


유튜브 동영상에 붙는 광고는 문제가 제기돼도 유튜브 자체 기준 말고는 사실상 규제할 수단이 없다. 일각에선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앞서 유튜브의 철저한 검열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유튜브가 영어권 서비스이기에 비영어권 콘텐츠 심의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유튜브 측은 내부 운영 방침에 따라 콘텐츠를 관리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음란이나 사행 등 명백히 불법적인 부분들을 제외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빈틈이 생긴다”면서 “다만 이용자가 문제의식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사업자 측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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