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7년 10월 23일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_뉴스1

[뉴스워커_이필우 기자]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지난 해 12월 돌연 퇴임을 선언했다. 임기 만료를 약 3개월 남긴 시점이었다. 조환익 사장은 이명박 정권 말기인 2012년 12월에 제 19대 한전사장에 취임한 후 두 차례에 걸친 연임을 통해 오는 2월 28일까지 임기가 보장됐지만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퇴임을 결정한 것이다.

한데, 조 사장의 재임기간 동안 한전에서는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는 등 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진 모습이 최근 드러나고 있어 안타까움을 전해주고 있다.

조 사장 재임 기간인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한전 직원은 태양광 업자로부터 태양광 시설을 저렴하게 받아 그 수익금을 나눠가지는 등의 행태를 자행했다.

한전의 해당 직원들은 업자들에게 용량 선로를 충분하게 확보해 주는 댓가로 1억1000만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또 그들의 아내나 친인척 명의의 계좌를 통해 돈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 형사 11부(강영훈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의 한전 직원(59세)에게 징역 3년6개월, 벌금 6000만원 그리고 추징금 6000만원을 11일 선고 했다. 또 동일 혐의로 기소된 다른 한전 직원(55세)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이번 한전 직원 비리 행위에 대해 “공공기관 직원의 비위행위는 공공행정 공정성의 심각한 훼손에 이르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 또한 떨어뜨리는 행위다”고 판시했다.

한전 직원의 이 같은 비위행위는 조 사장의 재임 시절 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직원 L씨와 Y씨는 지난 2013년~2015년 동안 배전공사 업자에게 2700만원과 600만원을 받고 사업에 편의를 봐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에 광주지법 형사 6단독(판사, 안경록)은 L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2700만원을, Y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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