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2시 응암교회서 건설사 해지총회 진행

작년도 도급순위 1위를 달리고 있는 현대건설이 한 재개발사업구역에서 계약해지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인지 관련업계에서는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건설은 2~3년 전 응암1구역재개발사업을 수주 경쟁사인 벽산건설을 제치고 수주에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2009년 수주 이후 이곳 조합과 현대건설은 가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이 진행돼 왔다. 현대건설은 조합에 약 35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한 바 있지만 지난해 말경부터 조합운영비를 중단한 상태다.

가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주당시 공사 착공기준일을 2011년 4월로 했으나 이를 조합에서는 뒤로 늦추자는 의견이었고, 공사비에서도 좀 더 낮은 가격을 조합에서는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응암1구역조합과 현대건설은 수십여 차례 협상테이블을 마련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조합은 작년 말경부터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자는 의견이 팽배했고, 급기야 오는 6일 시공사 해지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시공사선정총회는 조합원 직접참석 비율이 50% 이상이다. 반면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총회시 얼마의 조합원이 참석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면목의 한 재건축사업장에서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총회를 진행했고 이에 대해 법적 다툼 결과 해지 또한 직접참석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따라서 6일 정상적으로 총회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조합원 50%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한편, 이곳 조합원 일부는 이번 총회에 대한 개최금지가처분을 서부지방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현대건설은 2009년 벽산건설과의 경쟁에서 도급공사비 차이가 3.3㎡당 50여만 원이 높았으나 수주에 성공했다. 벽산건설은 3.3㎡당 335만원(금융비 포함)을 제시했으며, 현대건설은 389만5000원을 제시했다. 기본이주비 제공에 있어서도 벽산은 평균3억 원을 제시했고, 현대 측은 2억5000만원을 제시했다. 당시 이곳 조합원에 따르면 공사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브랜드가 좋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현대건설을 선정했다.

현대건설과의 계약해지 총회는 6일에 열린다. 조합원의 직접참석으로 총회가 성원될 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 조합과 시공사 그것도 국내 1위건설업체와의 계약해지 총회라는 것에 업계는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측은 총회가 성원되고 계약이 해지될 경우 총회결의 무효소송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 담당 부장은 “총회는 조합의 의지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개발 전문 변호사는 소송이 진행될 경우 오랫동안 사업추진은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통상 총회결의무효소송이 진행될 경우 대법원까지는 2~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 기간 동안 재개발사업은 정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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