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11구역 재개발조합, 관리처분 취소소송 '승소'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4일 이씨 등 3인이 금호11구역재개발조합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 등 취소소송에 대해 대법원 제3부(재판장 신영철)는 원심(서울고등법원 2009.11. 4 선고 2009누5871)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금호11구역 조합은 당초 청산 대상자로 삼았다가 조정ㆍ판결 절차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단독으로 분양 받을 권리가 있다고 확정된 공유지분권자들에게 제1관리처분계획상 소송 보류시설로 지정돼 있던 78가구 중 74가구를 분양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제2관리처분계획을 작성, 성동구청(장)에 신고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는 “서울고법 재판부는 서울 성동구 금호11구역 재개발 조합이 총회에서 결의한 제1관리처분계획과 관할 구청으로부터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이 상이하더라도 그 처분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에 이씨 등 3인은 제1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던 당시 총회의 의사정족수가 부족했고, 소송 보류시설로 지정한 78세대 중 74세대를 청산대상자로 분류한 후 제2관리처분계획을 통해 공유지분권자에게 분양한 것은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제2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제2관리처분계획은 도시정비법 시행령(2009. 1.30 대통령령 제21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총회의 의결 및 행정청의 인가ㆍ고시 절차를 밟았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했다.

또한 “제2관리처분계획이 효력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이전고시 중 적어도 제2관리처분계획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이는 이전고시 전체의 위법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이전고시는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대법은 서울고법의 판시에 대해 “원심판결에는 이전고시의 효력발생 후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이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변경내용이 객관적으로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충분히 부합하고 권리의무 및 법적지위를 침해하지 않거나,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하더라도 변경내용과 다르게 의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대법은 “이전고시 효력발생 이후에는 더 이상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및 제2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이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대법 판결은 지난 3월 “재건축사업에서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의 무효화가 어렵다”며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 조합의 손을 들어준 대법 판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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