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이자놀이 ‘이대로 괜찮은가!’ 릴레이 오피니언④

은행권에서는 아직도 공적자금을 갚지 않고 있으면서도 해마다 성과급을 기본급의 180∼200% 수준으로 지급하는 등 잔치를 벌이고 있고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퇴직자들에게는 최장 36개월 치의 월급을 일시금으로 주고 있는 퇴직금 잔치와 위로금 잔치를 하는 상황이라면...<본문 중에서>
은행권에서는 아직도 공적자금을 갚지 않고 있으면서도 해마다 성과급을 기본급의 180∼200% 수준으로 지급하는 등 잔치를 벌이고 있고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퇴직자들에게는 최장 36개월 치의 월급을 일시금으로 주고 있는 퇴직금 잔치와 위로금 잔치를 하는 상황이라면...<본문 중에서>

[ㄴㅅㅇㅋ_국민의 시선] 사상 첫 빅스텝으로 금리가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8년 만에 기준금리가 2.25%가 되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부동산 침체의 늪이 길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또한,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은 경기 불황 속에서 현금이라는 자산을 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은행권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은행권의 이자 장사에 대한 경고에 나서자마자 은행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금리 인하 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모색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은행들은 어쩔 수 없이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관리 감독을 받고 있으며 은행들이 부도를 내면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까지 구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공적자금 회수율 70% 이하


이렇게 은행권에 대한 공적자금 즉 국민의 혈세 등이 투입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금융산업에 대한 공공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의 공공성이란 현금 자산을 기업의 대출에 줌으로써 기업의 상생을 만들어 내고 가계대출을 통해서 가계의 경제활동을 촉진해주고 있는 것으로 은행권이 가진 매우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일반 기업일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사업 추진을 위한 명분이 없다고 사업을 포기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강제할 수 없지만, 은행권은 이렇게 강제적으로 공공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 공공성이 보장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권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리, 감독의 수준은 아직 국민에게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단적인 예는 은행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대출을 받을 때 누구나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대다수의 은행은 50% 정도 금리 인하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강제로 조정할 수도 없다. 권고사항이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50% 수준이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요구를 하더라도 고객 2명 중 1명만이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또한, 정부와 국민은 지난 1997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한 공적자금을 조성해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데 투입했으며 그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공적자금을 조성하게 된다. ‘공적자금이란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은 당연 국민의 혈세가 들어감은 분명해 보인다.

199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금융권으로 투입된 공적자금은 자료에 따르면 160조 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에서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직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은행권은 이런 공적자금에 대한 회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이 공적자금을 회수하는데 정책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정부, 공적자금 회수도 강력한 관리·감독 필요


이렇게 은행권에서는 아직도 공적자금을 갚지 않고 있으면서도 해마다 성과급을 기본급의 180200% 수준으로 지급하는 등 잔치를 벌이고 있고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퇴직자들에게는 최장 36개월 치의 월급을 일시금으로 주고 있는 퇴직금 잔치와 위로금 잔치를 하는 상황이라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각 언론에서는 은행권이 낮은 수준의 대출상품을 많이 내놓을 것이라며 국민과 정부의 따가운 눈초리를 피해 갈려고 하고만 있는 듯하다. 정부 또한 강력한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최근 크게 증가한 은행권 횡령 사건 등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관련자 처벌은 물론 공적자금 회수 등의 초강수를 통해서 은행권이 갚지 않고 있는 공적자금에 대한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의 관리 감독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번 기회에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도출되길 바랄 뿐이다. 은행권에서도 공공성이라는 대명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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