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 재판을 해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 그에 따라 ...<본문 중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 재판을 해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 그에 따라 ...<본문 중에서>

201911월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했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둘러싸고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국회에서도 여야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북한 측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관망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당시 일어났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현 여당이 의도적으로 전 정부를 흔들기고 있다며 반발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지난 2019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남측이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최근 통일부는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하는 사진을 뒤늦게 공개하고, 이들을 북송한 전 정부의 결정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통일부는 국회에 탈북 어민들이 동료를 살해한 흉악범이고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반인도적 행위” VS “귀순 순수성 없어. 여당도 당시 인정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탈북 어민들이 동료를 살해한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정부가 적법한 절차 없이 북한으로 추방한 것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 재판을 해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 그에 따라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처리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탈북 어민 북송 당시 국민의힘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전락적인 공세라고 지적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 사건은 명백히 16명의 어민을 살해한 흉악범들이고, 순수한 의미의 귀순으로 보기 어려워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북송한 건데 자꾸 문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T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해군이 탈북 어민을 나포했을)당시 이틀 동안 도망가다가 우리 군의 특수 전단이 투입돼서 사격까지 하면서 체포했다면서 선량한 북한 어민이 우리나라로 귀순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16명을 죽인 엽기적 살인 용의자들이라고 반박했다.


 국제사회에서도 어민들에 대한 인도적 노력 부족했다는 비판 제기해


이처럼 정치권에서 전 정부의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도 어민들에 대한 인도적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미국의 소리(VOA)의 논평 요청에 농 르플르망 원칙 위반이라며 우리 정부의 재발 방지 보장을 촉구했다. 농 르플르망 원칙은 개인을 잔혹하고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추방, 송환,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념하는 미국 부시 센터도 국제법 위반이라는 데에 동조했다. 부시 센터는 이번 강제 송환은 부도덕하고 비인도적이며 불법이었다“(탈북민들이 저지른) 살인도 용납할 수 없지만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하원도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면서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톰 랜토스 미국 하원 인권위원회 공동 의장은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귀순 요구한 어민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공산국가인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사진을 보는 건 고통스럽다면서 당시 벌어진 일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런 지시를 누가, 왜 내렸는지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에 따르면 현행 법률 가운데 탈북민 추방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일부가 탈북민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에 참여한 것도 이 사건 이후인 2020년부터로 알려졌다. 합동조사단은 월남한 탈북민의 귀순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 지역 군부대 등이 참여하는 조직이지만 통일부는 탈북민 관련 주무부처임에도 합동조사단에서 누락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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