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지적받은 온라인 투표, TOP 3 시행 바람직할까

눈여겨볼 부분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 지속 여부 결정의 고려 사항’이다. 응답자의 71%는 해당 질문의 답으로 ‘규제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실질적인 평가 후에 규제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를 꼽았다. ‘규제 효과에 대한 평가 없이 현행 규제 유지·강화’는 17.4%를 차지했으며, ‘규제 효과와 관계없이 규제 중단’은 11.6%로 가장 낮은 비율을...<본문 중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 지속 여부 결정의 고려 사항’이다. 응답자의 71%는 해당 질문의 답으로 ‘규제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실질적인 평가 후에 규제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를 꼽았다. ‘규제 효과에 대한 평가 없이 현행 규제 유지·강화’는 17.4%를 차지했으며, ‘규제 효과와 관계없이 규제 중단’은 11.6%로 가장 낮은 비율을...<본문 중에서>

대통령실 온라인 투표...


21, ‘국민제안 TOP 10’의 온라인 투표가 시작됐다.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된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접수된 안건 중 10건을 선정했는데, 그중 국민투표를 통해 뽑은 상위 3건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번 국민투표는 시행 초기부터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로그인 없이, 자국민이 아니더라도 투표에 참여해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점, 10건 모두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점 등이 가장 큰 결함으로 꼽힌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이런 와중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항목은 바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27일 오전 10시 기준 해당 항목은 576천 건에 가까운 좋아요를 얻었다. 사이트에서는 대형마트 격주 의무휴업 규정을 폐지하고 기업 자율에 맡김이라는 설명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적은 바와 같이 상세한 설명이 없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체적 보호 장치 마련에 관한 논의가 오가긴 했는지 아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해당 항목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배경으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대형마트 영업 규제 10, 소비자 인식조사결과를 꼽을 수 있겠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해 응답자 67.8%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현행 유지규제 강화의견은 각각 29.3%2.9%로 집계됐다.

그러나 눈여겨볼 부분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 지속 여부 결정의 고려 사항이다. 응답자의 71%는 해당 질문의 답으로 규제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실질적인 평가 후에 규제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를 꼽았다. ‘규제 효과에 대한 평가 없이 현행 규제 유지·강화17.4%를 차지했으며, ‘규제 효과와 관계없이 규제 중단11.6%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무작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매우 적다는 뜻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 없나?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응답은 효과 없었다(48.5%)’였다. ‘효과 있었다모름이 각각 34.0%17.5%로 뒤를 따랐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소비자의 인식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중소서비스업체에 미치는 효과: 신용카드매출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2019)>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은 인근 중소서비스업체의 매출액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아 시행되는 것이 유력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현재로서 규제 효과와 관계없이 규제 중단에 해당하는, 소비자 인식조사에서 가장 낮은 지지를 받은 항목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골목상권 보호는...


한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골목상권 보호는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국민제안 우수 안건 10건에 포함된 것을 비판했다.

또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으로 결정됐다며 새 정부가 국민투표로 골목상권 최후의 보호막을 제거하고 재벌 대기업의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사실 법은 위헌이어야만 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법안이 합헌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지금에 와 얼마나 강하게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골목상권이 위헌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는지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정책을 규제에서 상생 협력방향으로, ‘묻지마에서 따져 보자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나 그것이 국민투표를 통해 대뜸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하는 방향은 아니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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