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뉴타운 특집 그 첫번째 시간 한남1구역...어디로 가고 있나

정비사업을 재정비하는 시간. 7월 첫째 주, 리웍스 TV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부터 명당이라고 하면, 뒤로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물이 흐르는 ‘배산임수’지형을 최고로 뽑았는데요, 그만큼 거주지의 환경적인 입지를 중시 해왔다는 뜻입니다.
서울에서도 대표적인 명당자리가 있습니다. 뒤에는 남산, 앞으로는 한강이 흐르는 곳 -
바로 한남지구입니다.

한남뉴타운은 용산구 보광동, 한남동, 이태원동, 동빙고동에 걸쳐 5개 구역으로 이루어진 재개발 사업입니다. 서울시 지도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만큼 서울시 재개발사업의 중심에 놓여있는 곳 이기도합니다.

그래서 한국건설근로가 ‘한남뉴타운’특집을 기획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에 걸쳐 ‘한남뉴타운소식’을 집중 보도해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한남 1구역’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뉴스워커 신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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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 제1재정비촉진구역’입니다. 불과 500m 이내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한남1구역 정비사업은 ‘용산구 이태원동 79번지’ 일대로 정비구역 면적 116,513㎡에 주거동 19개와 비주거동 11개가 들어설 예정이며, 용적률 273%, 건폐율 42%를 적용받아 평균 층수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1471가구가 건립될 계획입니다.

한남 1구역은 이태원 대로 중심변에 위치해 있어서 흔히 이태원으로 불리는 곳이 포함돼있습니다. 이태원은 1970년대 초반 미군부대와 주변 상인들이 함께 이주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는데요,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사람들과 이국적인 거리로 유명한 곳입니다. 한남 1구역은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는, 민족공원과 남산의 품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주거환경과 좁은 골목길, 노후 된 건물 등이 많았던 1구역은 2003년 뉴타운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2001년부터 이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도심재개발지구로 지정해달라며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청원을 넣기도 했습니다.

-용산구청 관계자 Int
2006년 10월 19일자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경에 주민공람을 실시해서 2009년 10월 1일자로 한남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가 났습니다.

한남뉴타운 전체 다섯 개 구역의 ‘재개발 촉진계획안’입니다.
한남뉴타운 중에서도 1구역은 개발면적이 작은 것에 비해 용적률이 높은 것이 특징인데요, 역세권이라는 입지조건도 좋아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남1구역재개발사업은 오히려 다른 구역보다 다소 늦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남 1구역이 겪고 있는 갈등으로 추진위와 반대 주민과의 대립이 이어지면서 재개발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개발의지가 강한 만큼 반대의 입장도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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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무런 까닭 없이 반대가 나오고, 사업이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한남 1구역에서 빚어지는 갈등의 좀 더 깊은 내막을 들여다보면, 원인을 파악 할 수 있는데요, 그 시작은 2009년 기본계획이 발표되기 이전으로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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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당시 한남지구는 사업구역의 범위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만든 가칭의 추진위원회가 난립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한남지구의 평균구역면적은 20만㎡로 일반재개발사업의 평균면적이 3만2천㎡인 것에 비하면 6배가 넘는 곳으로 사업규모도 큰 구역이었습니다.
서울시가 2009년 7월 ‘공공관리제’의 전면도입을 선언한 후 한남지구를 ‘공공관리 시범지구’로 선정했습니다. 8월 3일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내 5개 사업구역 모두 ‘공공관리 시범지구’로 선정한 서울시는 용산구청장을 공공관리자로 임명했습니다.

2009년 기본계획이 수립될 당시 1구역에는 공공관리제 도입뿐 아니라 구역설정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청화아파트 북측 도로변과 존치예정이었던 용산구청 주변부(용산구청 뒷 편의 신축빌라촌 블럭)와 크라운호텔 그리고 유엔사 부지와 접한 상가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것인데요,
처음 뉴타운으로 지정된 2003년부터 6년이라는 기간 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이에 해당구청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용산구청 박정우 주무관 Int
2003년 (뉴타운지구) 검토할때는 일부 존치로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촉진계획이 확정될 때 포함되서 들어갔다. 그 부분에 대한 촉진계획을 일부 결정할 때 조건사항 주민들이 다수가 원할 경우 존치도 법적절차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있다. 2009년 10월에 (결정 고시) 났는데 (당시 담당) 주무관이 구역 정형화 차원에서 포함된 거 같다.

애초에 뉴타운사업 대상이 아니라 여겼던 지역이 1구역에 포함되자 반대주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반대주민들 가운데는 임대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재개발에 참여할 경우 매달 받을 수 있는 수백만원의 임대수익을 포기해야 합니다. 유엔사 부지와 맞닿아 있는 상가도 추진위와 입장차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반대주민 Int
결론적으로 내 재산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 뉴타운이 원주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자나 지들 좋으려고 하는 거지...

실제로 이들 지역의 토지등소유자들은 기본계획 발표시점부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단순히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반대 의견을 직접 탄원하는 등의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행동파였습니다.

-반대자 대표 Int
저희는 한남뉴타운 1구역을 (뉴타운)지구지정에서 해제해 달라 그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한남1구역은 지난해 2011년 8월 주민들의 51.1%의 동의율을 받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설립됐습니다. 1구역 전체 토지등소유자 751명 중 384명의 찬성을 받았지만, 한남뉴타운의 나머지 구역에 비하면 1년여가 늦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도정법 개정안이 나오자 더욱 혼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남 1구역의 반대주민들이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대동의서를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추진위는 반대가 심한 지역을 재척해 달라는 청원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시는 2월부터 가장먼저 한남1구역에 갈등조정관을 파견해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 최상호 조정관 전화Int
한남1구역은 소송도 있었고 추진위 내부적으로 갈등이 심했어요.
추진위원회는 사실은 구성을 했어요. 1년정도 늦게
일부 재척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 하고 위원회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소송도 하고
그래서 한남1구역에 갈등 조정관들이 시범적으로 파견이 됐죠.

파견된 갈등조정관은 주민들과 조정활동을 시작했지만, 반대동의서는 시작 3개월 만에 25%를 넘어섰습니다.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75%)을 고려할 때 최소 저지선을 확보한 것인데요, 일부 주민들은 분리개발 자체도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리개발로 이 일대가 공사장으로 변할 경우 임대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임대료 역시 조정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반대자대표 전화Int
(서울시조정관이) 공평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분들은 의견을 청취하고 취합을 해서 서울시보고하는 입장이다.
횟수를 거듭할수록 이분들이 중간의 입장에 서서 의견청취하고 타협점이랄까요 도출해 낼라고 애는 쓰세요. 추진위 측하고 반대모임 측하고 너무 의견에 폭이 넓어서 아직은 좀더 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 최상호 조정관 전화Int
해결책이라는 것은 저희가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당사자들끼리 대화를 통해 당사자들끼리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중간에 중재를 하는 거죠.

그런데 4월 19일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을 내놨습니다. 이는 지난 2월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위임한 사항을 기초로, 올 초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조례 개정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기도 한데요,

뉴타운 출구전략은 뉴타운·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에 동의한 주민 50%가 반대하면 구역해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남1구역의 추진위와 반대주민들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현재 한남1구역 재개발 반대자의 주장에 따르면 반대동의서가 30%를 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자대표 전화Int
지금은 반대동의를 50%받아야 해제할 수 있는 법이 개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대동의서) 모아보자 그래서 지금 받고 있어요.
(일부지역을 제척하면) 동네가 이상해지거든요.
빼고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추진위측은) 총회를 한번하자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현재 추진위가 파악하고 있는 한남1구역 조합원은 150여개 상가 주인 등 총 조합원의 20% 규모인데요, 개발에 동의했던 50%를 제외하면 나머지 30%가 아직 의사를 결정하지 못한 셈입니다.
추진위와 반대 측 사람들은 이 30%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한남1구역 추진위는 4월20일 사업설명회를 열고 추가분담금 등 사업시행 계획안을 발표한 데 이어 5월부터는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송덕화 한남1구역 취진위원장 Int
추진위에서는 계략적인 사업계획서가 다른 지구보다도 월등하게 개발이익이 많은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료를 근거로 해 개별적으로 내 자산이 개발 후에는 미래에 가치가 얼마나 있다는 것을 지금 작성을 해가지고 어제(25일 주민들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추진위는 반대 지역을 제척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현재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1구역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갈등조정관은 지난 4월 19일 주민들과의 마지막 면담을 마치고 서울시로 복귀했습니다. 서울시는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서 간 논의를 거치는데요,

담당조정관에게 한남1구역의 문제해결에 대한 답안이 나왔는지 물어보았습니다./[뉴스워커 김준영 기자]

-서울시 최상호 조정관 전화Int
결론이 안날 수밖에 없죠. 각자의 주장대로 하면 추진위들도 동의서 75% 못 받으니까 (조합설립으로) 못 가는거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속 반대해봐야 이미 법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시간만 끄는 거고 그래서 저희 조정관들이 합의를 유도 하는 거예요.

-서울시 최상호 조정관 전화 Int
자기주장만 하면 안되니 제도적인 틀안에서 동의서 많이 받은쪽으로 가는데 그런데 그거는 시간만가고 주민들이 피해만 가는거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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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은 민간이 주축이 되어 하는 사업입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의견 충돌로 인해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툼은 서로의 양보와 이해를 통해 협의 점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 역할을 지금은 서울시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파견한 갈등조정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미 수년 어쩌면 수십년을 이어온 사업을 몇몇의 의견이 다르다하여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다면 그 또한 일관된 정책은 아닐 것입니다. 서울시의 한남1구역에 대한 판단 우리가 지켜봐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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