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박경희 기자] 문재인 케어가 4월 1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그러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시행 연기를 놓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반발이 심상치가 않다. 집단휴진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정부와 의협 비대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케어’는 문 대통령이 건강보험을 확대해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지난해 8월 발표한 의료대책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의 혜택 범위를 넓히고 의료비 중에서 환자 본인 부담 비율을 낮춰서, 현재 63%인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을 임기 안에 70%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항목’ 3800개를 단계적으로 적용시키겠다고 했다. 즉 미용과 성형, 건강검진 등을 제외한 치료와 관련된 비급여 항목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그간 환자들에겐 부담이었던 초음파, MRI, 간병비 등의 비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된 것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환영받을 만한 ‘문재인 케어’가 왜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것일까

▲ 그래픽_황규성 그래픽 전문 디자이너

◆ ‘의료수가’ 가 문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의료수가’이다. 의료행위 제공한 대가로 의료인이 환자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돈인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의 의료수가는 정부에서 책정한다. 그런데 이 수가가 치료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의 원가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의료계나 학계에서는 지금의 의료수가를 원가의 70% 정도 추산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수가가 원가의 90%도 안 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원가에 맞추려면 국민들이 내야 할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의료수가를 올릴 수가 없었다. 그러다보니 병원입장에서는 치료할 때마다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비급여 항목으로 메꿔온 셈이다.

그런데 정부가 비급여 항목을 대거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의료수가부터 현실에 맞게 올리라는 주장이다.

◆ 쟁점은 ‘상복부 초음파’

정부와 의사협회 의견이 달라지자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와 의협이 함께 하는 실무협의체가 조직됐다. 그런데 실무협의체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이 ‘상복부 초음파’이다. 의협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시행 연기’를 요구했으나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의사협회 비대위가 총사퇴를 하면서 3월 5일 이후에는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간이나 췌장 같은 상복부 초음파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겠다며 기존 입장대로 행정예고를 하면서 의사협회의 반발은 격렬해졌다. 그래서 지난달 29일 오전 복지부는 의협, 대한병원협회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의·병·정 실무협의회’ 10차 회의를 열었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철회, 시행시기 추후 재논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 협상단에서 제외, 방사선사 상복부 초음파 검사 절대불가를 요구했다. 역시나 복지부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그날 오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간, 췌장, 담당 등에 대한 초음파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을 예고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수립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을 통해 상복부 초음파 검사 보험적용을 이미 약속했고, 행정예고에 따라 준비를 마친 일선 의료기관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의협은 집단 휴진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의협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 거세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면서 집단 휴진을 예고하자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 환자단체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과 국민건강보험보험노조 등이 소속된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는 2일 공동성명을 내고 “의협이 헌법에 근거한 국민건강보험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건강보험으로 보장되는 않는 비급여 항목을 그대로 존속시키라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40대 당선인을 비롯한 의협 비대위 주장을 두고 “의사들이 원하는 만큼 수입을 보장하는 인식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발상”이라며 “비급여 수익으로 병의원을 경영하는 왜곡된 의료시장은 선진국가 어디에도 없는 한국만의 오랜 적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돼 왔다”고 지적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환자들의 오래된 숙원”이라며 “전체 비급여 중에서 19.3%가 초음파검사비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상복부 초음파 검사와 문재인 케어 반대 명분으로 ‘국민을 위하여, 환자를 위하여’라는 수식어를 더는 사용하지 않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의료계에서조차 이번 문재인 케어는 일부 의사들만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다. 상복부 초음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계기로 진행될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일부 의사들이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는 4월 임기를 마치는 추무진 의협 회장도 “한국 의료는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원이 모두 경쟁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띠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일반 환자는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중병이나 입원이 필요한 환자만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형태로 의료이용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치료목적의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고 의료이용체계를 개편할 경우 30병상 미만의 입원실을 갖춘 의원과 정형외과들이 불리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협 가운데서도 이 분야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를 반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일부 의협 비대위에서만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면서 국민들은 물론 한의사, 약사, 병원장 등 보건의료계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거세지고 있고, 결국 의협 비대위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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