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이물질 이슈를 두고 식약처에 문의해도 제조사에서 보낸 정보를 통해서 이물질을 확인한다며, 어느 회사가 순순히 자사 잘못 또는 실수로 이물질이 들어갔음을 시인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물질 유입의 경위를 파악하는 방식이 대부분 소비자 입장에서 객관적이지 않다는...<본문 중에서>
일각에서는 이물질 이슈를 두고 식약처에 문의해도 제조사에서 보낸 정보를 통해서 이물질을 확인한다며, 어느 회사가 순순히 자사 잘못 또는 실수로 이물질이 들어갔음을 시인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물질 유입의 경위를 파악하는 방식이 대부분 소비자 입장에서 객관적이지 않다는...<본문 중에서>

분유와 이물질...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2013년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4년 동안 이물 혼입이 가장 빈번한 품목은 분유(6.4%)’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봉지면(6.2%), 정수기(4.8%) 등의 순이었다. 자료가 배포된 시기쯤 특정업체 분유에서는 개구리 사체가 나왔고, 그 이전에도 분유의 이물질 이슈는 끊이지 않았다. 다른 식품보다도 안전해야 할 분유의 이물 혼입이 가장 빈번하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이물 혼입이 가장 빈번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여전히 분유의 이물질 관련 이슈는 발생하고 있다. 올 상반기만 해도 모 수입 프리미엄 분유에서는 담뱃재로 추정되는 이물이 발견됐으며 국내 한 분유에서는 살아 있는 벌레가 발견되기도 했다.

수입 분유 이물질 이슈는 작년 말에도 발생했으며, 비슷한 시기 GC녹십자의 노발락 분유에서 이물질이 2019년 이후 꾸준히 검출돼 보건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지만, 문제의 분유를 회수하지 않아 공분을 사기도 했다. 또한 2020년 뉴질랜드 수입분유로 알려진 퓨어락은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을 뿐만 아니라 제품에 관해 좋은 글만 달고 다니는 댓글 아르바이트까지 고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분노를 유발시키기도 했다.


반복되는 문제...


이렇듯 분유 이물질 이슈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인상적인 점은 한번 이슈가 발생한 기업의 분유에서 다시 이물질이 검출되는 일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GC녹십자, 퓨어락 등의 분유가 그랬다. 이물질 이슈가 발생한 기업에서 시정을 약속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건만, 어째서 이런 문제는 반복되는 것인가.

일각에서는 이물질 이슈를 두고 식약처에 문의해도 제조사에서 보낸 정보를 통해서 이물질을 확인한다며, 어느 회사가 순순히 자사 잘못 또는 실수로 이물질이 들어갔음을 시인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물질 유입의 경위를 파악하는 방식이 대부분 소비자 입장에서 객관적이지 않다는 비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경을 곤두세워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하며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일은 순전히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이물 발생 신고 시...


이물 발생 신고 시에는, 제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한 제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해야 한다. 개봉한 상태에서 이물을 발견했다면 관련 제품과 이물은 가급적 밀봉, 부패 및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해 신고해야 한다.

해당 업체에서 이물질 이슈와 관련해 식품 이물질 피해자를 방문하는 경우 피해자 측은 방문자 성명과 시간 등을 기록하고 방문업체 측이 관청에 보고해 원인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또한, 신고 후 2~3일 이내에 관할 관청 등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이물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이물로 인한 피해보상 요청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한 보상을 사업자가 거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하면 되는데, 이물 발생 원인 판정 내용(식약처 또는 지자체 제공)과 영수증, 이물에 의한 위해 관련 병원 진단서, 향후 치료비에 대한 근거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위해로 인해 일실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매장이나 사업장에서 이물을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사업자와 함께 이물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확보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위의 자료에 사실경위서를 첨부해 피해구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규제, 제도와는 별개로...


문제 발생 이후 해당 문제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든 분유를 사용하는 매 순간 이전보다 훨씬 더 불안해하고 의심하게 될 피해자의 시간을 완벽히 채울 만한 것은 없다. 식약처의 검증 과정 개선 등은 환영할 일이지만 아무리 잘 구축된 절차에 따른다고 해도 신고나 구제 요청은 모두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진행되는 만큼, 이런저런 규제나 제도와 별개로 각 기업에서 제조·유통 과정에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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