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부터 시작된 예대금리차 공시

매월 공시되는 예대금리차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현재 대출 상환 등을 통해서 쉽게 대출을 갈아탈 수 없는 상황이라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기존 대출자들의 하소연이다. 제도의 취지가 공시를 통해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이라면 이 공시를 통해서 대출을 쉽게 갈아탈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본문 중에서>
매월 공시되는 예대금리차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현재 대출 상환 등을 통해서 쉽게 대출을 갈아탈 수 없는 상황이라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기존 대출자들의 하소연이다. 제도의 취지가 공시를 통해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이라면 이 공시를 통해서 대출을 쉽게 갈아탈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본문 중에서>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일반적인 서민들이라면 언제나 의문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이 바로 금리에 대한 부분인 것 같다. 은행예금을 통해서 이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높은 금리를 주는 곳을 찾아서 여러 은행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 대출을 위한 방법은 조금 다르고 그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은행마다 얼마의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파악하기 어렵고 더욱이 개인신용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더욱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들어 금리가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장사를 개선하기 위해 각 은행권의 예금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를 22일부터 공시하기 시작했다. 공개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좋은 점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더욱이 이 같은 공시를 통해서 은행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고 어떤 은행에 예금하는 것이 유리한지 또한 어떤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할지 파악하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 존재한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예대금리차 실효성은 글쎄


하지만 소비자 권익 보호는 물론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거창한 제도 도입 취지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소비자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는 성공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는 아직도 미지수이다. 배달 앱의 배달 수수료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이 또한 공시제도를 도입했지만 사실상 유명 무실되었던 점을 상기할 때 이번 예대금리차 공시 또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선 현실적으로 공시를 통해서 자신의 신용도 등을 확인한 후 공시된 금리를 은행 창구에서 적용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나와 있는 인터넷상의 신용도는 통상적인 신용도임이 분명하고 실질적으로 금융권에서 받아들이는 신용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시를 통해서 확인한 금리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실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공시는 참고사항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결론은 공시내용과 현장의 금리는 전혀 다르다는 것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다.

더욱이 은행권은 이미 올해 상반기 26조 원에 달하는 이자수익을 거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공시되고 있는 예대금리차를 최우선적으로 낮추기 위한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차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자수익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얼마든지 감지되고 있다. 예금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출 금리도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 차이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또한 매월 공시되는 예대금리차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현재 대출 상환 등을 통해서 쉽게 대출을 갈아탈 수 없는 상황이라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기존 대출자들의 하소연이다. 제도의 취지가 공시를 통해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이라면 이 공시를 통해서 대출을 쉽게 갈아탈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대출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에는 대출을 갈아탈 수 없는 상황이거나 갈아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이 쉽지 않다면 공시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 실효성은 결국 개인의 몫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 소비자권익에 크게 미치지 못해


예대금리차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한 공시와 함께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해 보인다. 이 같은 원인 때문에 이번 공시 제도는 결국 은행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종의 방패막이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그동안 소비자들이 전혀 몰랐던 예대금리차를 알게 해 줌으로써 높은 이자 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결국에는 예금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수신금리를 높이면서 대출 금리도 높아질 수 있는 꼼수가 통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예대금리차가 공시되는 것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이라면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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