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침체가 가시화되고 있다. 한때 잘 나가던 산업이 한순간에 고꾸라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프랜차이즈 산업이 뜨게 된다. 기업의 퇴직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퇴직자들의 남은 삶 즉, 2의 인생을 위한 수단으로 프랜차이즈에 문을 두드리기 때문이다. 그 중 많이 찾는 업종 중 하나가 바로 커피를 중심으로 한 카페가 있다. 카페의 특징은 예쁘고 깨끗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중견기업 이상에서 근무했던 퇴직자들은 유명 상권에 프랜차이즈 카페 창업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의 특징 중 하나는 나 하나만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는 것. 전국에 분포한 프랜차이즈는 어느 한 곳이라도 소비자 불만 등이 불거지면 본사 뿐 아니라 전국의 가맹점주가 질타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 첫 시간으로 할리스커피를 진행한다. <편집자 주>

할리스커피가 가맹점 주인과 한마디 상의 없이 건물주와 접촉해 가게 문을 닫게 한 갑질 의혹과 뿐만 아니라 ‘소비자경제’ 취재 결과 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자행되었던 것으로...<본문 중에서>

KG할리스에프앤비(대표: 이종현)20142월부터 20185월까지 5명의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공정위에서 밝혔다.

또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한 뒤 14일 이전에 가맹금을 받아 가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례와 19명의 가맹희망자와의 계약 체결 전에는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가 있기도 했다.

현행법은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에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사업 현황, 가맹사업자 부담 내용 등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KG할리스에프앤비가 법 위반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한 숙려기간을 주지 않아 합리적 선택을 방해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리스커피 가맹본부인 KG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02162일 밝히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관련 교육도 3시간 이상 시행하도록 했다.


가맹점주들에 대한 할리스의 갑질


할리스커피가 가맹점 주인과 한마디 상의 없이 건물주와 접촉해 가게 문을 닫게 한 갑질 의혹과 뿐만 아니라 소비자경제취재 결과 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자행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김해영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대회'를 통해 그간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부과해온 부당 수수료와 각종 갑질 형태들을 고발한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중 2016년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소통을 목적으로 창립된 할리스커피 가맹점주협의회는 본사로부터 대화를 거부당한 데 이어 심지어 회원들의 명단공개를 요구하라는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협의회는 명단공개 요구에 응하며 할리스커피 본사 측과 대화에 나서기를 원했으나 할리스 본사로부터 되돌아 온 것은 해당 협의회의 부회장 점포의 10년 차 계약갱신요구를 거절당하는 갑질이었다.

뿐만 아니라 할리스커피 본사는 미운털이 박힌 가맹점주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임대 매장 건물주을 직접 만나 쫓아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또 다른 사례로 할리스커피 가맹점주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에게 부여하는 수수료의 경우 동종업계 중에서 월등히 비쌀 뿐 아니라 본사가 가맹점포 부담 판촉비를 공개하지 않을 뿐더러 실제 가맹점주들은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매장에서 사용하는 감열지(영수증 종이)’까지 본사로부터 2017년 당시 1박스당 66000원에 구매하는 등 상당 금액을 지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할리스커피 본사 측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은 바 있다.

이렇듯 할리스커피는 가맹희망자에 대한 갑질로 제재를 받기도 하고 미운털 박힌 가맹점주에 계약을 거부하고 과다 수수료 판촉비까지 부담시키는 등 할리스커피 본사가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벌여온 갑질 형태는 그들을 철저한 ''을''로 보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2017년 사건 이후 본사 측은 추석 전후로 가맹점주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최소한의 성의 표시를 했다고 하지만 할리스커피 본사 측이 그나마 대화에 나선 것은 가맹점주협의가 소통을 계속 요구했음에도 무시해온지 거의 1년 만의 일이다.

할리스커피는 가맹점주와 철저한 갑을 관계를 이어간다면 진정한 발전을 해 나갈 수 없음을 깨닫고 앞으로는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들과 함께 상생의 길을 걷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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