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_아모레퍼시픽 로고

아모레퍼시픽 일부 직원들이 1+1 판촉행사 제품을 제값을 받고 되팔거나 거래업체에서 적립한 캐시백을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34억여원을 빼돌려 주식투자나 불법 스포츠 도박에 사용하여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횡령을 주도한 아모레퍼시픽 영업팀 직원 A씨는 지난 2018년 거래업체로부터 생활용품을 주문받자 허위로 1+1 판촉행사를 기획하여 판촉행사용 상품을 거래업체에 제값을 받고 팔고, 물품대금 1574만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A씨는 2021년 11월까지 292회에 걸쳐서 총 33억4506만원을 받아 착복했다.

A씨는 유통팀 직원인 B씨와도 캐시백을 현금화하여 7657만원 상당의 돈을 횡령하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상품을 대량구매한 거래업체에 구매대금 10~15%의 아메로페서픽 상품권을 판촉행사를 기획하여 거래업체가 받아야 할 2754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했다. 1년동안 5차례에 걸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A씨와 B씨는 2020년부터 633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주식에 투자했다. 횡령 사실을 숨기려고 주식투자 이익이 발생한 돈으로 비는 돈을 채워넣었다. 또한 횡령한 회삿돈으로 스포츠 도박 자금으로도 사용했다. A씨는 76차례에 걸쳐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67억8200만원을 입금하여 국내외 운동경기 결과에 배팅했으며, B씨는 18차례에 걸쳐 915만원 상당을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총 34억8000여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불법 도박에 사용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으며, B씨는 업무상 횡령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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