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를 대표하는 숙박 플랫폼의 양대산맥 격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크롤링을 이용한 정보수집 일명, 크롤링 논란으로 장기적인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놀자가 민사소송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코노믹 리뷰 매체에 따르면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크롤링 논란으로 수년간 공방을 펼치는 가운데, 25일 민사소송에서 야놀자가 여기어때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2심 항소심에서 원고일부승 판결을 끌어냈다고 전했다.

야놀자가 여기어때를 대상으로 2016년 6월부터 10월까지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야놀자 콘텐츠의 정보를 수집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클롤링이란 자동으로 웹페이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를 뜻하며 여기어때가 크롤링 크로그램을 통해 야놀자의 가격 정보와 숙박 업소 목록 및 주소 등의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져 왔다.

1심에서는 야놀자가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여기어때가 승소하면서 반전의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어때가 가져간 정보는 야놀자가 공개해놓은 정보이기 때문에 무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다. 또한 야놀자가 크롤링 프로그램을 막을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두지 않은 것 또한 2심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는 예측이 나온다. 지난 5월 대법원 역시 이 판결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민사 소송에서 야놀자가 다시 승기를 잡으면서 업계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기어때의 크롤링이 야놀자의 정보를 부정적으로 가진 것으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는 쪽과 이미 오픈된 정보는 크롤링으로 수집해도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야놀자는 이번 민사 소송 판결에 대해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해지며 여기어때는 현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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