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_수협
사진_수산협동조합

검찰이 부산수협 상임이사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부산시수산협동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부산시수산협동 조합장인 A씨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부산수협 상임이사 선거에 개입하여 구속됐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월 상임이사 B씨에게 금품 300만원을 받아 인사추천위원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A씨를 통해 C씨에게 현금을 전달하며 "잘 부탁한다"며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해해양경찰청은 3일 A씨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과거에도 유사 범죄를 저지른 A씨의 죄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도 3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밝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적있다.

현재 A씨는 과거 유사 범죄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있으며 청탁자인 B씨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는 중이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건 송치 이후 추가로 밝혀진 내용은 없다"면서 "다만 경찰 판단과 달리 사안이 중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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