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피해 규모 1000억원이 넘는 환불 사태를 낳았던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의 등록 면제 요건을 축소시키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나선다. 지난해 발생했던 머지포인트 사태는 여러 가맹점에서의 할인을 통해 소비자를 모았던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서비스 범위를 큰 폭으로 축소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대거 환불을 요구하며 ‘머지런(머지플러스+뱅크런)’ 사태가 일어났던 것을 일컫는다. 당시 금융당국이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업 미등록 영업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하자 머지플러스가 서비스 범위를 축소했던 것으로, 이로 인한 소비자 대상 ‘먹튀 논란’이 있었다. 이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비(非)전금업자인 선불업체들을 더욱 관리하고자 하고자 전금법 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6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선불업 등록 면제에 관해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금업 등록 면제 요건을 축소시킴으로써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의 전자금융거래법 등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발생했던 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은 일을 막고 비전금업자인 선불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전금법상 선불업 등록 면제 대상 발행잔액 기준을 현행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하향하고, 연간 총발행액 기준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총 발행잔액이 20억원 이하이고, 연간 총발행액 기준 또한 현재 유력한 금액 기준인,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전금법상 선불업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전금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로 등록해야 하는 요건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복수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총 발행잔액이 30억원 초과인 경우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거나 가맹점이 일정 수 이하면, 전금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다. 즉,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밖에서 발행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대형 가맹점의 경우 지점의 수가 수백개에 이를 정도라고 해도 결국 하나의 가맹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잔꾀’를 부려 선불업체가 전금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분기별로 (선불업 등록 요건과 관련해) 계산을 하는데 충전금이 1000억원이어도 분기 말에 발행잔액이 30억원 미만이면 등록을 안 해도 되는 식”이라며 “등록을 빼주는 게 많아 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외를 좀 덜 주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으로 개정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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