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

[뉴스워커=이정아 기자]경남 창원 법무법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가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 ‘법률서비스-기업회생·파산’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됐다. 이에 김 변호사는 “그동안 기업회생 및 파산 신청과 관련해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앞으로도 존폐의 위기에 놓인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변호사의 전담 분야인 기업회생이란 특정 기업이 지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영업이익으로 부채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신청 가능한 법적 절차다. 상법 제229조와 제519조, 제610조에 의거해 해당 기업의 계속가치가 인정된 경우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계속가치’는 일반적으로 ‘사업 영위 후 10년 간 창출할 가치’와 ‘비영업자산의 처분가치’를 더해 산정되는데, 이 액수가 기업청산을 통한 이익보다 커야만 기업 영위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까운’ 기업 되살리는 기업회생 신청 제도

기업회생이 필요한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지속적인 매출 및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 신규 투자, 사업 확장 등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 제품 개발 후 생산 및 판매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 과도한 채무로 인해 재정적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이다.

김형석 변호사는 “기업회생 제도를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채권자들의 담보권 실행을 통한 임의경매 및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 등을 중지할 수 있다. 기업이 보유한 재산의 추가적인 감소를 막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에 “이후 조사위원이 기업 상태를 분석해 청산가치와 계속가치를 비교한 뒤, 기업 경영을 지속해 창출할 수 있는 가치가 청산 시 창출 가치보다 크다고 결론짓게 되면 회생계획안 작성 절차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작성된 회생계획안은 2차 관계인집회에 제출되어 본격적으로 검토된다. 회생계획을 수립하게 된 경위와 재원마련 대책, 회사 자구책 등이 종합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이 3차 관계인집회를 거쳐 찬성 의결을 받게 되면 재판부는 해당 계획의 위법성, 형평성 등을 판단해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최종적으로 인가 결정을 받은 기업은 확정 회생계획에 따라 상환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기업회생 절차 및 법원 감독은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종료된다.

■기업회생 신청, 법률·산업·회계·조세 지식 동반돼야

김형석 변호사는 “기업회생 신청을 고려하는 당사자는 회사 상황에 따라 어떤 제도 및 지원을 활용해야 할지 철저히 검토하는 게 좋다”며 “기업회생의 최종 목표는 회사 운영을 신속히 정상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더불어 “업계 및 기업 환경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하는 건 물론, 회생 및 파산에 따르는 법률 지식과 회계, 조세 등 폭넓은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요구된다”며 “기업회생·파산 사건 수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 대처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인다.

한편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대학교를 졸업하고 2005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창원시 소송수행, 경상남도 소송수행, 중소기업청 자문변호사 등 10여년 간 활약해 온 베테랑 변호사다. 특히 미국 UC버클리 로스쿨 국제소송 및 기업금융 과정을 수료하고 M&A 전문가 자격(한국 M&A 컨설팅 협회)을 취득하는 등 기업회생·파산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경남 지역 법무법인 중에서는 최초로 미국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국제거래 및 소송 분야에 대해서도 남다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최근에는 창원 본사무소에 이어 서울 테헤란로에 서울분사무소를 설치하고 서비스 영역을 더욱 넓히고 있다.

관련해 김 변호사는 “기업회생 및 파산 신청 제도와 관련해 각계각층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빠른 회생 절차를 위한 법원의 패스트트랙(Fast-Track), 수의계약과 공개매각을 접목한 스토킹호스 등 제도가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기업회생·파산 신청 기업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적 로펌으로 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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