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_동국제강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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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동국제강 부산공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철강 코일 사이에 끼어 숨진사고로 공장장과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공장장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공장 생산팀 팀장 B씨, 차장 C씨, 기장 D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동국제강 법인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 E씨는 지난해 2월 동국제강 부산공장에서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철강 코일의 포장을 해체해 생산설비에 투입하여 작업을 진행했다. 당시 E씨는 혼자 무선 리모컨으로 철강 코인을 인양하던 중 6.3t짜리 철강 코일에 몸이 끼어 참변을 당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영 판사는 A씨에 대해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매뉴얼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부의 철강 코일이 약 50cm 간격으로 배치되어 작업중 코일사이에 끼일 위험이 있었지만 별다른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다른 피고인들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해당 작업은 안전보건기준규칙에서 정한 중량물의 취급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단독으로 협착 사고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지휘 감독하지 않았다며 적절한 조치가 있었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해당 작업은 중량물 취급 작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고 대비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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