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_삼성전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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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동조합에서 삼성전자에서 적용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무효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이며 회사 내 4개의 노조 중 가장 크다. 4개 노조 전체 조합원은 5000명 정도로 알려져있다. 그 중 전국삼성전자 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노조의 조합원 수는 100여명 정도이다. 4개의 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공동 교섭단을 꾸려 사측과 임금 교섭을 진행해 오고있다. 하지만 이번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은 전국삼성전자노조가 단독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월 노조 측은 공동교섭단 이름으로 사측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 5월에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발단이 되었다. 공동교섭단은 해당 내용을 지적하고 "회사는 근무 형태와 업무의 변경없이 단순한 나이를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므로 폐지를 요구한다"라며 "불합리한 임금피크제 운영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현재 운영이 되고있는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형이며, 대법원이 판결한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와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노조에 밝혔7다. 덧붙여 임금피크제의 감액률 10%에서 5%로 낮추고, 적용 연령도 연장하는 등의 개선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고 알려졌다.

2014년 삼성전자는 기존 55세였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당시에는 만 55세부터 전년기준 임금을 10%씩 줄여가는 방식이었다. 현재는 만 57세부터 5%씩 삭감하는 방식으로 임금 감소율을 낮췄다.

다른 삼성 계열사에서도 이와 같은 움직임이 감지되고있다. 오상훈 삼성그룹노조연대 의장은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연대 소속 노조들 전체적으로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 관련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미 삼성화재 노동조합에서 2년 전에 제기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이 있는데, 조만간 1차 심의가 진행된다"라며 "나머지 노동조합에서는 해당 소송을 지켜보면서 적극적으로 동참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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