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은 정비사업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년여를 지나온 세월 속에 내 재산의 가치가 정해지는 순간이기도 하니까요. 그 만큼 조합원들에게는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관리처분으로 인해 조합원들은 때론 실망을 안기도 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법원에 ‘관리처분계획 무효’라는 소송을 벌이기도 합니다. 관리처분은 공사를 담당하는 시공사와의 공사비 등 합의가 있은 후 구체적인 조합원 분담금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 강동구의 한 재건축아파트에서 시공사와의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을 하는 단지가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곳도 그런 곳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침체로 시공사는 공사를 늦추려하지만 조합에서는 더 이상 늦추는 것은 조합원에게 불편과 손해를 초례할 수 있기 때문에 늦출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팽팽히 맞선 서로간의 의견 중에 조합에서는 결국 총회 강행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해당 구청인 강동구에서도 처음에는 만류했지만, 총회는 조합의 고유권한임을 인정하고 총회개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조합과 시공사가 선정 당시 계약을 맺었고, 법원에서 공증까지 받았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곳의 관리처분은 오는 21일 진행됩니다.

문제는 그 이후가 될 것입니다. 구청에서도 인가서류를 꼼꼼히 따져본다는 입장이고, 시공사도 확정되지 않은 금액으로 관리처분 하는 것은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결국 법정 소송으로 치닫게 되는 건가요? 경기가 좋았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경기 탓으로 돌리기엔 무리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선 뚜렷한 해법이 없어 보입니다.

모쪼록 진행하는 관리처분총회이니 만큼 시공사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조합원의 손해가 최소화되는 선에서 결정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더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간리웍스리포트 편집국장
나는 나의 글이 ‘바람’이었으면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글이 ‘음악’이거나 ‘노래’이기를 바란다. 오랫동안 뭇사람의 가슴에 머물러 있기를 고대하는 것이다.
난 나의 글이 ‘바람’이기를 원하는 것은 오랜 글쓰기의 습관 때문인지도 모른다. 신문기사는 지나간 글에 대해 추억을 살릴 수는 있지만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울먹임은 갖기 어렵다. 바람은 흐른다. 시대를 풍미했던 기사도 흐른다. 그래서 바람은 추억이 되고, 지나간 추억은 좋았건 나빴건 희미하다.
나는 나의 글에서 바람소리를 들었으면 한다. 바람소리는 때로 산들바람처럼 시원하지만, 격랑의 폭풍우처럼 거세기도 하다. 들녘에 부는 바람은 마른 풀잎사이를 지나며 야릇한 소리를 만든다. 바람은 지나고 다시 오지 않는다. 시대의 글이 그렇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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