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_여기어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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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여가 플랫폼 여기어때에서 펜션 예약 후 안내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방이 제공되어 논란이다.

더리브스 등 업계에 따르면 A씨는 여기어때를 통해 안내글에 방 4개, 욕실 2개, 거실 1개로 기재되어 있는 방을 예약했지만 실제로는 방 1개, 거실 1개, 욕실 1개 + 방 1개, 욕실 1개인 방을 제공받았다.

A씨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형님 가족들과 여름휴가를 계획했다. 이때 여기어때를 통해 방 4개, 욕실 2개, 거실 1개로 구성 된 숙소를 2박에 80만원에 예약했다. 하지만 기재되어 있던 내용과는 다른 방을 제공받았다. A씨는 더리브스와의 통화에서 "들뜬 마음으로 펜션에 도착했는데, 정작 방 1개, 거실 1개, 욕실 1개와 방 1개, 욕실 1개인 방이었다"라며 "그것도 골방 같은 원룸 끼워놓고 단체방인 것처럼 홍보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여기어때 고객센터에 문제 제기했다. 이에 여기어때는 여기어때 앱에서만 사용 가능한 쿠폰 10만원을 제공한 것에서 그쳤다.

결국 A씨는 공정위,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해당 문제를 신고했다. A씨는 더리브스와의 통화에서 "소송까지 생각 중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인 소비자가 전화를 걸고 하소연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더 황당한 것은 이렇게 연락하는 와중에 문제가 있던 펜션은 아무 일 없듯이 사라졌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이런 사례의 경우 계약금 환불을 명시하고 있다. 한 소비자원 관계자는 더리브스와의 통화에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숙박업 부분에 거짓 광고 혹은 기만적인 표시 광고를 할 경우 계약금을 환불해주라는 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한 여기어때 관계자는 더리브스와의 통화에서 "여행·여가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업자 특성상 환불이나 취소의 권환이 제한되어 있다"라며 "다만 고객과 제휴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 과정을 지원하고,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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